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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도 헌재 변론 안 나올듯…역풍 우려하나

입력 2016-12-16 18:22

대통령 직접 나서 '역효과' 여론 우려…'득' 보단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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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접 나서 '역효과' 여론 우려…'득' 보단 '실'

박 대통령도 헌재 변론 안 나올듯…역풍 우려하나


박 대통령도 헌재 변론 안 나올듯…역풍 우려하나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심판 사건 변론 과정에 직접 나와 입장을 밝히는 모습을 보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60·구속기소)씨 등 국정농단 의혹 수사과정에서 검찰의 대면조사도 거부한 터라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법조계 안팎에서 초미의 관심사였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의 대리인인 이중환(57·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는 16일 헌재에 답변서를 제출한 뒤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과) 상의해 봐야 하지만 (직접) 출석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의 답변 취지라면 출석 여부가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대리인단 내부에서도 박 대통령 직접 출석은 '부정적'이라는 결론이 우세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와 탄핵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쟁점과 법리 등을 반박하더라도 '촛불민심' 여론에는 변명의 여지로 들릴 수 있어 '득'보다 '실'이 많다고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관측은 실제 박 대통령이 내놓은 1~3차 대국민담화 과정에서도 드러났다. 특히 박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3차 대국민담화에서 자신의 퇴진 문제를 국회에 미루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여론은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로 이어졌다.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결과적으로 역효과를 일으킨 셈이다.

결국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대리인단이 탄핵심판 사건에서도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것을 만류할 가능성이 크다.

헌재는 지난 9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뒤 준비절차를 잡아 사건의 쟁점 및 당사자의 주장을 정리하면서 필요하면 '당사자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혀 박 대통령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심판은 구두변론으로 진행된다. 당사자들이 참여해 직접 입장을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 출석을 요구하지만,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

지난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도 노 전 대통령이 변론 기일에 직접 출석할 것인지가 뜨거운 관심사였지만, 출석을 거부하면서 첫 변론은 15분 만에 종료됐다.

한편 헌재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는 것과 관련해 "아직 시간 여유가 남아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며 법정 좌석 배치나 예우 문제 등을 검토할 뜻을 내비쳤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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