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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심판 최대 1년 지연?…청와대 '버티기' 연장선

입력 2016-12-16 20:44 수정 2016-12-16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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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렇다면 오늘(16일) 답변서의 핵심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잠깐 언급했듯이 적극적인 혐의 부인을 통해, 탄핵 심판을 장기적으로 끌고갈 의도가 들어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김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출한 답변서 내용을 보면 그동안 박 대통령이 취해온 입장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우선 지난 10월 24일, JTBC가 이번 국정개입 사건의 물증인 태블릿 PC 보도를 한 바로 다음날부터 박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쳐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공익적 목적이었고 사적인 이익은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는데요,

결국 하야를 거부한 채,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한 뒤, 막상 공이 헌재로 넘어가자 탄핵 심리를 지연시키는 전략을 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대리인단이 기자회견에서 '합법적 절차'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결국은 심리를 지연시키겠단 의도로 보인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저희가 국정개입 사건과 관련해 보도해드린 청와대의 법적 대응 문건에서 이미 그런 방침이 드러나는데요.

주요 증거나 진술과 관련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청와대에서 조직적으로 법리 검토를 한 겁니다.

탄핵 심판에서도 절차 하나하나, 증거 하나하나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심리를 오래 끌고 갈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앞서 헌재가 18개 사유를 동시에 심리하면서 먼저 탄핵 인용 사유가 나오면 결정이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헌재가 절차를 강조할 경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전체적인 전략이 시간끌기인데, 특히 증거 조사와 관련해서도 박 대통령 측이 시간끌기를 할 것이란 예상도 나오는데 어떤 부분인가요?

[기자]

네, 형사 재판에선 법정 밖에서 나온 진술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탄핵 심리도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결국 헌재가 확보한 진술 자료를 박 대통령이 부인하고 많은 수의 증인을 신청하면, 헌법재판소가 직접 증인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헌법학자들은 형사소송 규정을 적용하긴 하지만,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을 똑같이 볼 순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헌재 의지가 중요하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건데요.

문제는 헌재가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심리한다는 단서가 있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이를 어디까지 받아들일 것이냐에 따라 심리 속도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대통령 측에서 심판 절차를 정지시켜서 시간을 끌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심리를 정지시킬수도 있다는 겁니까?

[기자]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탄핵과 동일한 사유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소추위원 측 대리인으로 검찰 역할을 맡게 된 황정근 변호사가 이 규정을 이유로 최대 1년까지 탄핵 심판이 길어질 수 있다고 말한건데요.

다음 주부터 진행될 최순실씨 등의 재판이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와도 관련이 있다는 건데요.

다만 헌법학자들은 해당 조문이 탄핵 대상자 본인에 대한 형사소송만 해당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 본인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건 아니라 탄핵 심판 정지 사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박 대통령 측이 주심 재판관 등에 대한 기피 신청 통해 등을 통해 심리를 지연시킬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최대 1년이라면 박 대통령이 임기를 다 채우는 것도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한 거네요.

[기자]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네, 김준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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