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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특검·검찰에 대통령 자료 요청…탄핵 심판 속도

입력 2016-12-16 08:25 수정 2016-12-16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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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고, 이 국회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한 시한이 오늘(16일)인데요. 박 대통령이 오늘 답변서를 낼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헌재는 검찰과, 특검에 대통령 수사자료를 달라는 요청도 했습니다.

김준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을 앞서 수사한 검찰과 이 자료를 건네받은 특검에 기록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한 필수 자료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배보윤 공보관/헌법재판소 : 특별검찰과 서울중앙지검에 관련 기록에 대한 송부를 요구했습니다.]

헌재가 서둘러 자료 요청에 나선 건 최순실씨 사건의 재판과 특검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이나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요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헌재는 또 국회에 대통령 탄핵사유를 입증할 증거 목록과 입증 계획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답변서 제출 마감을 하루 앞두고 헌재가 본격적인 탄핵 심리를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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