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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말씀자료, 대가성 입증할 법적 정황 따져보니…

입력 2016-12-14 21:28

박 대통령 직접 면세점 사업 챙긴 정황
최순실-박 대통령-기업 '대가성' 관계로 봐야
특검, 뇌물 혐의 입증할 '스모킹 건' 확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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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직접 면세점 사업 챙긴 정황
최순실-박 대통령-기업 '대가성' 관계로 봐야
특검, 뇌물 혐의 입증할 '스모킹 건' 확보 판단

[앵커]

취재기자와 함께 한걸음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조택수 법조팀장이 나와 있는데요.

대통령 말씀자료에 나와 있는 '시내 면세점 특허제도 개선방안',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봐야 하는 거죠?

[기자]

대통령 말씀자료는 부처의 업무보고나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등에서 향후 국정 운영 방안 등을 밝히는 내용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사실상 가장 중요한 가이드라인으로 볼 수 있는 건데요, 여기에 시내 면세점 특허제도를 개선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건 사실상 그대로 시행하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앵커]

그래서 실제로 추가로 시내 사업자 선정사업이 시작됐고, 오는 17일에 예정대로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기자]

바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이후 최순실 씨 등의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하고 제 3자 뇌물혐의에 대해서도 상당히 빠르게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SK 측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거액의 출연금을 내는 대가로 실제로 면세점 사업권을 다시 딸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정책 변경이 이뤄졌고, 이 과정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챙겼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동안 제 3자 뇌물혐의를 입증하려면 대가성이 반드시 나와야 한다고 했는데, 직접 뇌물을 받은 것이라면 포괄적으로 적용되니까 적용하기가 쉬운데 제3자 뇌물죄는 그만큼 대가성을 입증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그렇다면 대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제 3자 뇌물혐의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제 3자에게 뇌물을 주게 하거나 그렇게 하도록 요구·약속했을 때 성립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제 3자는 최순실 씨가 되고, 최 씨를 위해서 박 대통령이 기업에 돈을 내라고 한 게 되는 건데요. 보신 것처럼 SK가 면세점 심사에서 탈락한 뒤에 면세점 개선방안이 나왔고 그래서 다시 면세점 심사를 받게 된 것이 대가성이라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대통령은 그동안 '공익적 목적이 었다'거나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잖아요. 이제 그런 해명이 설득력이 없어지게 된 건가요?

[기자]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은 그렇게 주장해왔는데요.

하지만 검찰과 박영수 특검팀은 이 '특허 개선방안'이 바로 대가성을 입증할 결정적 단서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독대 자리 전에 기업들이 풀어야 할 숙제, 그러니까 현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청와대 측에 전달한 사실은 드러났는데 그 반대 급부로 박 대통령이 무엇을 준비했는지가 이번에 드러나게 된 겁니다.

[앵커]

특검으로 넘어갔으니까, 특검에서 이 부분에 집중한다고 했으니까 그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 대통령이 이렇게 대가를 직접 챙겨준 게 SK뿐만이겠는냐, 이런 의문이 생기는데, 어떤가요?

[기자]

네, 특검도 그 부분이 수사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 면세점과 관련있는 롯데 부분이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국민연금이 찬성을 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들 기업 이외 재단에 기금을 낸 다른 기업들에도 이렇게 이른바 '선물'을 준 정황을 밝혀내는 게 특검 수사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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