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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대통령 위한 돈?…특검, '직접 뇌물죄' 적용 검토

입력 2016-12-14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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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국정농단사건 특검 수사상황도 알아봅니다. 이번 특검수사의 성패를 가르는 게 바로 뇌물죄 혐의이고요, 그런데 특검팀이 박근혜 대통령의 제 3자 뇌물수수 혐의뿐만 아니라 직접 뇌물수수 혐의 가능성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본인이 직접적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는 부분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도, 그 직무 범위를 고려해서 포괄적 뇌물로 볼 수 있는데요.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재산 형성 과정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계획입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제3자 뇌물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를 위해 대기업 돈을 걷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검팀은 이와 함께 대기업이 낸 돈을 최순실 씨가 아니라 사실상 박 대통령을 위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직접 뇌물수수 혐의입니다.

최씨 일가가 박 대통령의 재산을 관리했다는 걸 입증하면 최 씨에게 간 돈이 결국 박 대통령이 받은 것과 다름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박영수 특검은 최 씨의 아버지인 최태민 씨부터 조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 /CBS 김현정의 뉴스쇼 (12월 2일) : 최태민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거기서부터 범죄가 발생했다는, 범죄의 원인이 됐다면 들여다봐야죠.]

이를 위해 특검팀은 최씨 일가가 박 대통령의 경제 활동과 재산 관리 등을 맡았는지 들여다 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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