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검찰 "최순실 태블릿PC 확실…객관적인 물증 확보"

입력 2016-12-11 20:3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의 시작이자 향후 재판의 핵심물증은 JTBC가 보도한 최순실의 태블릿 PC였죠. 최순실씨는 여전히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구체적인 근거를 내놓으면서 최순실의 것이 확실하다고 못박았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태블릿 PC가 최순실씨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씨의 동선을 집중 추적했습니다.

최씨는 2012년 7월 보름 동안, 2013년에는 10여일 간 독일을 방문했습니다.

문자메시지 기능이 있는 태블릿 PC에는 그 때 수신된 국제전화 로밍과 독일 통화 요금제 안내, 외교부의 여행객 안전 주의 메시지 등이 저장돼 있었습니다.

최씨가 태블릿PC를 켜자마자 자동으로 수신된 겁니다.

또 2012년 독일 방문 때엔 한국의 사무실 직원에게 "잘 도착했다"며 업무 지시를 하는 문자메시지도 발견됐습니다.

최씨는 국내를 이동하면서도 태블릿 PC를 가지고 다녔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2012년 8월 제주도에 갔는데 조카 장시호씨의 제주도 빌라 인근에서 태블릿 PC로 인터넷에 접속한 내역이 나온 겁니다.

또 정호성 전 비서관이 최씨에게 문건을 보낸 뒤 "잘 보냈습니다"라고 확인하는 문자메시지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최씨 것이 맞다는 객관적인 물증이 확보된 만큼 재판에서 태블릿 PC를 핵심 증거로 쓰는데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관련기사

오늘 '최순실 수사결과' 발표…김종·조원동 기소 예정 헌재 탄핵 심판 결과 언제쯤?…"빨라야 내년 3월쯤" [영상구성] 대통령 취임부터 '태블릿 PC'…결국 탄핵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 이후 47일…운명의 순간들 검찰 "태블릿 PC, 100% 최씨 소유"…증거 다수 확보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