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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항 헌법 위배" 탄핵소추안 속 어떤 내용 담겼나?

입력 2016-12-03 20:53 수정 2016-12-0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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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오늘(3일) 새벽,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국회의원 171명이 서명했는데요. 탄핵안에는 뇌물죄와 세월호 참사 7시간 논란도 포함됐습니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고 중대하게 위배해 국민 신임을 배신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새누리당 의원, 28명의 찬성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비박계 의원들은 4월 퇴진에 무게를 두고 있죠. 오늘 촛불 민심과 대통령의 추가 입장 표명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먼저, 탄핵안에 담긴 내용을 윤설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탄핵소추안엔 박근혜 대통령이 모두 11개 항에서 헌법을 위배했다는 내용이 적시됐습니다.

최순실 일가에 의한 국정 농단은 헌법 제1조인 국민주권주의와 67조 대의민주주의 등에 위배되며, 최순실 씨가 추천한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을 임명하는 등 대통령 공무원 임면권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통해 대기업에 금품 출연을 강요해 재산권 보장과 시장경제질서 유지 의무를 위반했고,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언론사에 압력을 행사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 당시 행정부 수반이자 책임자가 아무런 역할도 수행하지 않아 헌법 10조의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배했다고 적시했습니다.

법률 위배도 망라됐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해서는 뇌물죄와 제3자뇌물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문제가 걸려있던 삼성, 최태원 회장의 특별 사면이 현안이었던 SK, 검찰 수사를 앞둔 롯데그룹 등이 출연한 360억원을 뇌물로 봤습니다.

그 밖에 직권남용과 강요, 문서유출과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내용도 그대로 담겼습니다.

탄핵소추안은 대통령이 중대한 법 위반을 해 헌법수호 관점에서 파면이 필요하며,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잃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야 3당은 탄핵안을 오는 8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다음 날인 9일 표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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