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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박 대통령, 1월 퇴진해야" vs 김무성 "4월 퇴진"
입력 2016-12-01 10:01
수정 2016-12-01 10:10
김무성 "박 대통령 4월 하야하면 굳이 탄핵 안해도 돼"
추미애 "하야한다면 1월까지는 해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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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박 대통령 4월 하야하면 굳이 탄핵 안해도 돼"
추미애 "하야한다면 1월까지는 해야 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1일 전격 회동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시점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를 보지 못했다. 추 대표는 내년 1월까지 즉각적인 퇴진을 주장한 반면, 김 전 대표는 내년 4월말까지 박 대통령이 퇴진하면 된다고 맞섰다.
두 사람은 이날 오전 국회 앞 한 호텔에서 30분간 배석자 없이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언론에 회동 사실이 알려지면서 급하게 회동 장소를 바꾸는 등 두 사람의 회동은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추 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사퇴는 늦어도 1월말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김 전 대표에게 강조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내년 1월 퇴진을 약속한다면 야당의 탄핵추진을 거둘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온 국민이 대통령의 조속한 퇴진을 바라는데 박 대통령은 3차 담화에 퇴진일정 언급이 없었다"며 "국회에 공을 떠 넘겼다. 국회로서는 헌법수호 책임을 다해 탄핵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추 대표는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에 대해 "내가 (오늘) 밤 9시30분에 지도부 회의를 소집해서 의논을 한다. 논의를 한 후 말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김 전 대표는 "4월말 박 대통령의 퇴임이 결정되면 굳이 탄핵을 하지 않고 그것으로 우리가 합의하는 게 좋지않겠냐는 제안을 했지만 추 대표는 1월말 퇴임을 해야한다고 주장해 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그러면서 "오늘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는 여야가 합의해서 대통령 퇴임시기를 4월30일로 못박자는 게 제일 좋고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새누리당 의총에서 4월30일 퇴임할 것을 의결해서 박 대통령의 답을 듣자고 했다"며 "만약 그것이 안 될 경우는 9일 탄핵의결에 참석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내렸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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