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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대선 치러지나?…박 대통령 앞 '세 갈래 길'

입력 2016-11-30 22:32 수정 2016-12-0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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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대통령의 퇴진 문제를 놓고 정치권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그 어느 길을 가더라도 내년 상반기에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될 가능성은 일단 커졌습니다. 취재기자와 이 문제 좀 짚어볼 텐데요, 정치부 허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허진 기자, 우선 청와대는 오늘(30일) "개헌이든 아니든 국회가 결정하는 대로 일정과 방법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국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지만 일단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크게 거론되는 것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탄핵이죠?

[기자]

네, 지금 정치권 상황을 보면 이르면 다음달 2일, 늦어도 9일까지는 탄핵안이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일단은 커보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까지는 최장 180일이 걸리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64일이 걸렸습니다.

당시에는 헌재가 심판 기준을 만드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그 때 기준이 확립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심판 기간이 단축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선 탄핵이 가결되면 빠르면 2월, 늦어도 4월 정도까지는 헌재 결정이 나오고, 그로부터 60일 이내인 4월에서 6월 정도에는 차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야당은 일단 퇴진 시기와 관련한 협상은 안한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정치는 예상하기가 좀 어려워서. 만일 야당이 협상에 나서서 퇴진 시기를 정한다면,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네, 청와대와 친박계는 질서있는 퇴진을 원하는데요. 만약 자진사퇴를 하더라도 즉각 하야보다는 여야가 정해준 때를 하야 시점으로 삼게 될 겁니다.

새누리당 친박계와 비박계 모두 4월에 하야하는 게 가장 좋다는 입장인데요. 이 경우에도 60일 이내인 6월에 대선을 치를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또한 만약인데, 이건 개헌에 대한 문제인데요. 아까 황영철 의원과 이 문제를 한참 얘기했습니다마는. 개헌,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만에하나 개헌을 하고나서 대선을 치를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물론 이 가능성에 매우 회의적인 시각들이 많습니다마는.

[기자]

정치권에선 국정개입 사건 이전부터 4월 재보궐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해야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새 헌법에 따라 대선 날짜가 정해지는데, 현행 규정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역시 6월 대선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가능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개헌을 논의하게 되면 4년 중임제든, 이원집정부제든 어떤 구조든 권력구조에 손을 대게 될텐데, 그거 아니면 개헌하겠다고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국민들 입장에선 대통령 임기를 줄이는 데는 공감을 하더라도, 권력구조 개편에는 반대를 할 수도 있잖아요?

[기자]

현재로서는 국민투표를 하게 되면, 개헌안 전체를 놓고 투표를 하는 것이지, 조항마다 찬성하느냐 마느냐를 물을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의 임기단축 내용을 헌법 부칙에 넣고, 동시에 권력구조 개편까지 '패키지 투표'를 강요받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패키지 관광을 가보면 현장에서 원치 않는 쇼핑센터까지 가게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이런 틈을 노려 개헌을 시도하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앵커]

황 의원은 안 그럴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허 기자와 얘기해보기만 해도 다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결국 어떤 식으로든 내년 상반기 내에 대선을 치를 가능성은 높아졌는데요. 만에 하나 탄핵안이 국회에서 부결될 땐 어떻게 됩니까?

[기자]

지금 촛불 민심을 감안하면 여야가 탄핵안을 부결시킬 경우 민심의 후폭풍을 감당해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더라도 결국엔 여야가 다시 퇴진 일정을 논의하게 될 수밖에 없을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앵커]

또 궁금해하는 게, 박 대통령은 물러나게 되면 그다음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잖아요? 전두환씨나 노태우씨는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했습니다.

[기자]

전직 대통령은 매달 1200만원 정도의 연금과 비서관 3명, 운전기사 1명 등 지원받습니다.

[앵커]

연금이 그렇게 많습니까?

[기자]

네, 1년으로 치면 1억이 넘는데요.

탄핵을 당하면 이런 예우를 박탈당합니다. 다만, 경찰 경호와 경비 등은 지원받는데요. 하야나 개헌의 경우에도 예우는 똑같이 받게 됩니다.

그렇다 해도 퇴임 뒤에 최순실 사건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예우는 박탈이 됩니다.

만에 하나 정치권이 협상을 통해 '명예로운 퇴진'을 보장해 주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민심이 이를 허용할 가능성은 매우 작아 보입니다.

[앵커]

광장의 민심은 당연히 이른바 '명예로운 퇴진'에 동의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퇴진하되 명예롭게 퇴진하는 것은 원치않는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일종의 법감정이겠죠. 허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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