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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으로 가는 '대통령 수사'…'가라앉은 진실' 떠오를까

입력 2016-11-30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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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 상당히 앞으로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눈여겨볼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어떤 사람인지는 대략 살펴봤지만, 중립성 우려 목소리는 없습니까?

[기자]

박 특검은 현직에서나 퇴직 후에도 후배들을 잘 챙기는 성품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연수원 세 기수 아래인 황교안 국무총리와는 최근까지도 테니스 동호회를 하면서 사석에서 '형동생'으로 편하게 말을 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또 최윤수 국정원 2차장도 매우 아끼는 후배로 꼽힙니다. 최 차장은 잘 알려진 대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오랜 친구 사이라, 이번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박 특검과 우 전 수석이 직접 가까운 관계는 아니어서 결격 사유가 될 정도는 아니라는 게 검찰 주변의 얘기입니다.

[앵커]

검찰 주변의 얘기는 그렇고 일반 국민께서 지금 소개한 내용을 들으시면 상당히 우려하실 수 있는 얘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특검이 시작되자마자 '저 사람은 안될 거야'라고 얘기하기가 모두가 껄끄러운 상황임에는 틀림이 없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부릅뜨고 지켜보겠죠. 박 특검도 그걸 알고 있을 테고요. 박 대통령은 특검 조사에는 응할 것이라고 나왔습니다. 나중에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죠. 강제수사 가능성은 없죠?

[기자]

현재 특검법에도 현직 대통령의 강제 수사 부분이 명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앵커]

그럼 또 안 나온다고 하면 강제수사를 못 하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체포 자체가 기소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내란·외환죄가 아닌 이상 불가능하다는 해석이었는데요.

이번 사건 때문에 헌법학자들도 대통령에게 '불체포 특권'은 없기 때문에 피의자가 된 이상 체포영장 발부에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팽팽히 맞서는 상황입니다.

[앵커]

특검 조사조차 응하지 않는다면 여론은 굉장히 뜨거워질 것 같고요. 오늘 검찰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는 얘기, 오늘 처음 나온 건데 설명 좀 해주시죠.

[기자]

그동안 검찰은 김 전 실장에 대해 2014년 문체부 고위 공무원 경질을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 그리고 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최순실 국정개입 정황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다는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검찰에 미진하게 진행됐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도 꾸준히 제기가 됐었는데 이 부분을 특검에서 어디까지 규명할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앵커]

여전히 남은 의혹이 세월호 7시간인데 이 부분 역시 검찰에서는 거의 건드리지 않았던 부분이잖아요? 특검에서는 조사합니까?

[기자]

수사가 이뤄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월호 7시간은 현재까지로는 의료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팀 역시 그런 부분을 집중 취재해서 여러 차례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박 대통령에게 약이나 주사제를 대리 처방해준 의혹을 받고 있는 김상만 녹십자아이메드 원장,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등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 실제로 어떤 특별한 이유로 업무를 소홀히 했다면 이게 직무유기로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주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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