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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뇌물죄·세월호 7시간' 규명에 성패 달렸다

입력 2016-11-30 17:25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및 자금 모금 '뇌물죄' 적용 여부 관건
'세월호 7시간' 박근혜 대통령 행적 밝혀내는 것도 중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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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및 자금 모금 '뇌물죄' 적용 여부 관건
'세월호 7시간' 박근혜 대통령 행적 밝혀내는 것도 중대 과제

박영수 특검, '뇌물죄·세월호 7시간' 규명에 성패 달렸다


30일 지명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성패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와, 갈수록 의혹이 커지고 있는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진상 규명 여부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두 가지 사안이야말로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를 관통하는 핵심이지만 검찰 수사에서는 미완으로 남았기 때문이다.

박영수 특검이 향후 20일 동안 준비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게 되면 모든 시선은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여부에 쏠릴 전망이다.

검찰은 최순실씨 등의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40여일에 걸쳐 수사를 진행하면서도 각종 불법행위의 몸통으로 지목된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는 실패했다. 이 때문에 지난 20일 최씨,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부속비서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도 제3자뇌물죄 부분을 남겨둘 수 밖에 없었다.

당시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최씨 등에 대해 제3자뇌물죄를 적용해 추가기소를 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세차례에 걸친 대면조사 요청을 끝내 거부하면서 이에 대한 수사는 특검팀으로 넘어가게 됐다.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넘겨받는 박 특검은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와 함께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불법모금의 진상을 밝히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가장 중요한 관건은 역시 박 대통령 대면조사다. 박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지만 조사 시기와 방법을 놓고 또 다시 신경전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담화에서 밝힌대로 "선의로 한 일이었다"거나 "주변사람들의 잘못"이라는 방어논리를 세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심지어 검찰을 상대로 했던 것처럼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내세워 조사를 아예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세월호 7시간' 의혹 또한 박영수 특검이 풀어야할 중대 과제다. 세월호 참사 당일이었던 2014년 4월16일, 박 대통령이 성형·미용시술을 받은 게 아니냐는 등 숱한 의혹이 난무해왔다.

실제 박 대통령은 사고 당일 오후 5시께 중앙재해대책본부를 처음 찾아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라고 엉뚱한 발언을 했다.

학생들이 배 안에 갇혀 있었다는 사실은 당시 상황을 생중계하던 TV를 잠시만 봤어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발언은 결국 박 대통령이 무언가 다른 일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발단이 됐다.

청와대는 이와 같은 의혹에 대해 "전혀 근거 없는 유언비어"라고 정면 부인하고 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1일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정상집무를 봤으며 지속적으로 15차례에 걸쳐 국가안보실과 정무수석실 등으로부터 상황보고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보고를 받은 구체적인 장소가 본관 집무실인지, 생활공간인 관저였는지는 특정하지 않아 여전히 의문을 남겼다.

특검법에 따라 박영수 특검은 이 7시간의 행적에 대해서도 전면조사를 할 수 있게 됐다.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이 밝혀지고, 세간의 의혹대로 개인적인 의료행위 등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이외에도 박 특검은 특검법이 정한 수사대상에 따라 ▲청와대 공직자들에 의한 국정문건 유출▲최순실씨의 정부부처 인사개입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미르·K스포츠재단 자금 해외유출 ▲정유라씨에 대한 이화여대·삼성의 특혜 ▲우병우 전 청와대민정수석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을 수사하게 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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