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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탄핵 가결 시 바로 하야할 가능성 있나?

입력 2016-11-3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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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탄핵 가결 시 바로 하야할 가능성 있나?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거취 문제를 국회에 일임하겠다고 밝혀 탄핵소추안 가결 시 하야 가능성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다. 박 대통령이 국회가 결정해주는대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한 만큼 탄핵안 통과를 국회의 뜻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29일 3차 담화에서 "저는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며 "여야 정치권이 논의해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 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여야가 '합의'해 퇴진 시기와 절차, 방법 등을 정해주면 그에 따르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박 대통령의 진퇴 문제에 대한 국회의 결정이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 즉시 하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이다.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한 탄핵안이 통과된다는 것은 여당 의원들도 찬성표를 던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여야 합의와 다르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최장 6개월이 걸리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기다리면서 정국혼란과 국정공백을 초래하지 말고 즉시 하야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다만 박 대통령의 담화 직후 여야의 탄핵 대오가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같은 주장은 아직 전면에 부각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탄핵안 처리의 열쇠를 쥐고 있는 새누리당 비박계가 퇴진 협상이 결렬될 경우 다음달 9일 탄핵 표결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야당도 협상 없이 탄핵을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

청와대는 "국회가 결정하는 대로 일정과 방법을 따르겠다"고 강조하면서도 탄핵안 가결을 국회의 퇴진 합의로 볼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하면 따르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국회에서 법 절차에 따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절차가 있는 것인데 헌재의 심판까지 가야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담화에서 퇴진의 전제조건으로 '법 절차에 따라…'를 내건 것도 탄핵안 가결 즉시 하야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을 퇴진시키는 절차를 규정한 법은 없다. 결국 헌재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탄핵으로 가든 개헌으로 임기 단축을 시키든 하라는 이야기나 다름 없다.

게다가 박 대통령은 검찰이 자신에 대한 조사도 없이 일방적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입장을 변론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고 재판도 열릴 수 없어 유무죄를 가릴 수 없다는 점을 억울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본인에게 제기된 혐의의 유무죄를 가리는 차원에서라도 특검과 함께 헌재의 탄핵 심판 절차까지는 반드시 밟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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