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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탄핵안, 세월호·뇌물죄 포함…비박계와 최종 조율

입력 2016-11-30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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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전해드린대로 야권에서는 탄핵은 예정대로 간다고 하고 있고요. 하나의 탄핵안이 나온 상황에서 새누리당 비박계와의 최종 조율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야당의 합의안에는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의혹과 뇌물죄 혐의가 모두 들어갔습니다.

최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야3당이 합의한 탄핵안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세월호 7시간 의혹과 제3자 뇌물죄 혐의가 모두 포함됐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포함돼 있지 않아 혐의 입증을 위한 심리가 길어질 수 있어 부담 요인이었지만 탄핵 소추의 명분 확보에 더 방점을 둔 겁니다.

야3당은 우선 세월호 문제를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생명권을 대통령이 지키지 못 한 사안으로 규정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 동안 대통령의 대응 공백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침해됐다고 본 겁니다.

또 검찰의 공소장에 없었던 제3자 뇌물죄도 단일안에 포함됐습니다.

대통령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미르·K스포츠 재단의 기부금을 강제 모금했다는 점을 지적한 겁니다.

야당은 돈을 낸 기업 모두 해당되는 사안이지만, 입증이 확실하다고 판단한 삼성과 롯데, SK 등 3개 기업만 탄핵안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 롯데와 SK의 면세점 사업 혜택 의혹 등 약 430억원의 혐의를 명시했습니다.

이밖에도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을 방치해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등 헌법 위반 사건과 연설문 유출에 따른 직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이 안을 바탕으로 새누리당 비박계와 최종 조율을 남겨놓고 있지만 녹록지 않습니다.

앞서 비박계는 공소장을 벗어나거나, 정치적 입장이 달랐던 사안을 포함시키는 데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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