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팩트체크] 대통령 탄핵절차 들어가면 '하야' 못한다?

입력 2016-11-28 22:31 수정 2016-12-08 11:3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요즘 팩트체크는 시청자들이 보내주신 의견을 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28일) 주제어는 '탄핵'과 '하야'입니다. 국회가 탄핵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하야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에 들어가면 법적으로 하야의 길이 막혀버린다는 거죠. 사실일까요. 오대영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탄핵안이 모레 발의가 되죠?

[기자]

발의가 되면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 후반쯤에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과가 된다는 전제를 하면 바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되죠. 최장 180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이런 절차가 시작이 되면 아예 하야가 불가능하다, 이런 궁금증을 저희에게 많은 분들이 물으셨습니다.

[앵커]

지금 민심은 대통령 스스로 결단을 해 달라는 거고, 이걸 거부해서 지금 탄핵이 추진되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 말이 맞는다면 탄핵이 오히려 하야의 발목을 잡는 거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주장의 요지는 이겁니다. 헌법재판소가 저렇게 심리를 진행하게 되면 법적으로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진다라는 건데요. 하야를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근거는 이렇습니다. 탄핵안 통과로 권한 행사가 정지가 됩니다. (헌법 65조) 그러면 그 당사자에 대한 사직원, 그러니까 이른바 사표를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가 없다 (국회법 134조) 라고 국회법에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파란색이죠.

[앵커]

보면 해임할 수 없다,라고 못을 박아놨는데 사임이 아니라 해임이네요.

[기자]

해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임은 스스로 하는 건데 해임은 남이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봐야 되는데 이 법에는 '임명권자'와 '피소추자'라는 개념도 함께 저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노란색입니다.

임명권자는 대통령, 피소추자는 장관 같은 국무위원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탄핵 위기에 처한 장관이 스스로 물러나려고 할 때 대통령이 이거 못하도록 막는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탄핵이 되면 연금을 못 받거든요. 그런데 자진사퇴를 하면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꼼수를 예방하자는 취지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전혀 다릅니다. 임명권자가 곧 피소추자 그리고 대통령입니다. 자진 사퇴를 막을 윗사람이 없습니다. 대통령만 결단을 내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반대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최희수 교수/강원대 (헌법학) :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더라도, 대통령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임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벗어나서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도록 아주 명백하고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앵커]

답이 나왔군요. 탄핵 절차가 진행돼도 하야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게 다수 의견입니까?

[기자]

저희가 오늘 4명의 학자를 취재했는데 4명 다 같은 답을 했고요. 통계적인 의미가 없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됩니다.

탄핵과 하야는 물러난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개념이죠. 탄핵은 법적으로 박탈하는 것이고 하야는 정치적으로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하야를 명예로운 퇴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야를 하면 끝일까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직을 이미 잃었어도 탄핵 심판을 계속 받아야 할 가능성 열려 있습니다.

[장영수 교수/고려대 (헌법학) : 그 하야로 인해서 탄핵을 피해가지는 못한다. (심판이) 임박한 상태에서 한 일주일 전에 대통령이 하야했다고 해서, 그동안 두 달간 열심히 검토하고 결정문 준비하고 증거 확인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백지로 돌릴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결정까지는 가야 한다…]

[앵커]

그러니까 하야를 해도 다 끝난 게 아니라는 설명인데, 그런데 물러난 전직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을 더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기자]

탄핵 심판이란 게 파면,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한다는 목적도 있지만 헌법 질서를 수호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러났어도 재임 중에 잘못한 부분, 헌법 유린한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적인 판단과 기록을 반드시 남겨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임지봉 교수/서강대 (헌법학) : 헌재 입장에서 이러한 경우 대통령의 중대한 위헌, 위법행위가 있었느냐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헌법질서 수호 유지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최종결정까지 갈 수도 있죠.]

물론 이렇게 되기 전에 헌법재판소가 심판 중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국회가 탄핵 심판을 취하하는 정치적인 합의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탄핵 심판 끝까지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이래도 탄핵 심판을 받고 저래도 탄핵 심판을 받으면 대통령이 하야를 선택할 이유는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기자]

개인이라면 그런 판단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국가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박 대통령은 하야하더라도 퇴임 후에 예우까지 지금 상당 부분 축소될 가능성이 큰데요.

전직 대통령은 연금과 기업 사업 또 비서진 등의 다양한 지원을 이렇게 받습니다. 하지만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박탈이 됩니다.

박 대통령은 하야해도 탄핵 심판의 가능성이 열려 있고요. 중대 혐의에 대한 수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민이 하야에 방점을 찍는 것은 이렇게 복잡한 상황을 도대체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이냐. 국가적인 소모를 하루라도 빨리 끝내달라. 국가 지도자로서 마지막 판단을 해 달라는 이유 때문일 겁니다.

[앵커]

하루라도 빨리 헌정질서를 회복하자는 광장의 민심, 지난 주말에도 확인이 됐죠.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관련기사

[팩트체크] '촛불 집계' 경찰 vs 과학자…공식 따져보니 [팩트체크] 공무원이 "대통령 하야" 외치면 불법일까? [팩트체크] '샤이 박근혜'?…'숨은 지지층' 존재할까 [팩트체크] 세월호 비극, 오보 탓? 청와대 해명의 오류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