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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원동 구속영장 기각…대통령 대면조사 재요청

입력 2016-11-24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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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부터는 검찰의 수사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CJ 이미경 부회장에게 퇴진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죠.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호진 기자,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고 나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많이 했는데 기각된건 이번이 처음이죠.

[기자]

네, 맞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4일) 새벽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통화녹음 파일을 포함한 객관적 증거자료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조 전 수석의 주장을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수석은 지난 2013년 말 손경식 CJ회장과 통화하면서 이미경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CJ는 박 대통령을 풍자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등 정권의 미움을 받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 전 수석측은 전화를 건 것이 자신이 아니라 CJ 측이었고, 조언을 한 것인데 오해를 한 것이다. 그리고 이 부회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말한 것도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밝혀왔습니다.

이에 검찰은 최순실 씨 단골 의원 특혜 의혹과 포스코 권오준 회장 선임 개입 의혹 등을 추가 조사한 뒤 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의 대면조사를 거부했었는데, 검찰이 다시 한 번 박근혜 대통령에 대면조사를 요청했죠?

[기자]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기한을 29일로 못박아 요청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유영하 변호인을 통해 29일까지 대면조사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박 대통령의 신분은 피의자입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29일로 정한 것은 특검이 임명되는 상황과 시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9일까지 조사가 안 되면 다음달 초 특검으로 가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간 검찰은 조사 시기와 방법을 두고 박 대통령과 대치해왔습니다.

원래 검찰은 박 대통령의 조사를 15일이나 16일에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박 대통령 측이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자 18일을 마지노선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결국 응하지 않았고, 검찰은 20일 최순실 씨 등을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의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이에 박 대통령 측이 반발하며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을 바꾼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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