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팩트체크] 공무원이 "대통령 하야" 외치면 불법일까?

입력 2016-11-23 22:4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공무원이 촛불 집회에 참여해도 되느냐' 이런 문의가 팩트체크팀에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광장에서 "대통령 하야"를 함께 외쳐도 되는 것인지, 그게 정당한 것인지, 여러 질문들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오늘(23일) 팩트체크,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일단 정부에서는 공무원들이 집회에 참여하지 말라고 금지하고 있지는 않죠?

[기자]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지침을 내렸는데 내용이 애매합니다. 일선에 내려진 공문 구해서 가져왔습니다.

"공무원의 불법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집회 참여는 막지 않지만, 불법이 있으면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자메시지도 함께 발송했습니다.

"집회 단순 참여도 중징계…현장 채증…"

현장에서 증거수집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집회 못나가겠죠.

[앵커]

이건 그냥 나가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기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들의 불법을 잡겠다는 문서·문자인데요, 오히려 이게 불법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집시법을 보면 평화집회를 막는 걸 오히려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문자메시지를 보면 미리 집회에 참여하지 못하게 차단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가정해서 금지령을 내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불법을 잡겠다는 지침이 오히려 법 위반 논란에 직면한 셈이 됐는데요. 헌법에 집회 자유를 보장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하지만 공무원은 정치적인 중립이나 여러 제약이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그래서 헌법 7조도 함께 봐야합니다.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국민의 한 사람인 동시에 공무원 신분이기에 정치적 의사 표시에 어느정도 제약을 받지 않느냐는 얘기죠.

[앵커]

그러면 결국 집회의 자유가 먼저냐, 정치적 중립이 우선이냐… 여기서부터 문제를 풀어가야겠군요?

[기자]

우선 공무원 신분으로 집회에 나갈 수 있느냐를 따져봐야 하는데요. 집시법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입니다. 공무원이라고 달리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가(지방) 공무원법'에는 다른 규정도 있습니다.

"공무원은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집단'이라는 조항에 정부는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어떤 조직의 깃발 아래 모인다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까?

[기자]

그렇죠. 법조계에서는 공무원이 공무원의 신분을 이용해서 조직화해 집회에 나간다면 나중에 법적인 시비의 휘말릴 수 있다는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반대로 정부측에서는 조직적인 것과 더불어 강조하는 것이 '공무 외', 그러니까 '공익에 반하는 일' '직무에 전념하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불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반론도 있습니다. 일단 주말이잖아요. 직무 전념과는 거리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하는 거. 이게 공익의 개념과 충돌하느냐 이게 논쟁거리라는 얘기죠.

[앵커]

어쨌든 명확한 건 집단행동을 하면 법적인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이 얘기인 거죠.

[기자]

그래서 공무원 공무규정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집단 또는 단체 명의를 사용하여서 국가정책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기관의 공무원이다, 그런데 이 조직의 이름으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한다 이런 방식이면 정부가 문제삼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앵커]

바꿔서 말하면 공무원들이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참여할 수가 있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여한 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게 법조계와 헌법학자들의 얘기인데, 특히 공무원이라도 개인 입장으로서 하야를 촉구하는 것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평화롭게 거리에 나가고 또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출하는 것. 오히려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분석·해석도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최희수 교수/강원대 (헌법학) : 집회에 참여는 할 수 있지만 그런 것(구호·피케팅)은 못한다고 하면 그건 집회의 자유, 또는 시위에 참여할 개인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옆에서 그냥 서 있고 말도 못 하게 한다면, 의미 있는 참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앵커]

그러니까 피켓시위도 가능하고 그리고 지난 주말에 보면 세종시에서도 1500명이나 참가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저 광장에 선 시민들, 국민들, 그리고 저 촛불들. 이게 하나하나가 공무원이냐 아니냐, 회사원이냐 아니면 학생이냐 주부냐 이게 본질은 아니겠죠.

중요한 것은 주어진 권리를 평화롭게 건전하게 행사해서 민심의 바다를 함께 이렇게 이루는 것 그 자체라고 법률가들 오늘 얘기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론은 공무원도 광장에 설 수 있고 외칠 수도 있다, 이거죠.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관련기사

[팩트체크] '샤이 박근혜'?…'숨은 지지층' 존재할까 [팩트체크] 세월호 비극, 오보 탓? 청와대 해명의 오류 [팩트체크] 대통령, '특검법·특검' 거부할 수 있나? [팩트체크] 대통령 끝내 버티면…'강제수사' 못하나?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