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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측 버티기에…검찰 "18일이 마지노선" 최후통첩

입력 2016-11-16 20:39 수정 2016-11-16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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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먼저 검찰의 대통령 조사 방침과 관련된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책임 규명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겠다"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겠다" 박 대통령이 지난 4일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입장입니다. 대국민담화, 다시 말해 국민과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선임한 변호인은 검찰 수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모양새입니다. 물론 이렇게 검찰과 맞서기로 한 결정은 변호인의 생각만으로 이뤄진 건 아니겠지요. 이처럼 박 대통령 측이 버티기로 나서자 검찰은 이른바 최후통첩을 내놨습니다. 먼저 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서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은 변호인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거죠.

[기자]

검찰은 오늘 다시 한번 직접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 측은 오늘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는데요. 내일도 검찰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검찰은 '마지노선' 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내일모레까진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역시 힘들어 보입니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하루 이틀 연기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한동안은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으로 검찰이 불러놨기 때문에 검찰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처지가 제한되어 있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을 텐데, 아무튼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이른바 '최후통첩'을 보내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계속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기자]

박 대통령은 현재 신분은 참고인입니다. 참고인에 대해 조사를 강제할 방법은 현행법상 없습니다. 말 그대로 '협조'를 구하는 건데, "최대한 검찰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발언이 매우 무색한 겁니다.

실제로 피의자로 전환한다 해도 형사소추 대상이 아닌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검찰의 입장에서는 여론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검찰의 계획은 어떤겁니까?

[기자]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이 의혹의 중심에 있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지금까지 수사 결과 구속된 피의자들의 모든 혐의에서 박 대통령이 자유로울 수 없다고 얘기한 겁니다.

검찰은 최순실,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박 대통령의 혐의를 밝히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입니다.

다시말해 박근혜 대통령이 잠재적 피의자라는 것을 공표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동안 수사를 통해 드러난 진술과 증거들을 바탕으로 박 대통령에 대해서 공소장을 쓰겠다 이런 얘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의 혐의를 쓰지 않고서는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 간 공범 관계가 완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조계에선 사실상 주범을 박근혜 대통령으로 보고 최순실 씨는 그 '공범', 안 전 수석과 정 전 수석은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종범'으로 봐야 타당하다는 의견들이 우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수사라는게 검찰이 대면조사를 하면서 이리저리 확인을 해가면서 혐의를 좁혀가는 건데요, 공소장에 적시해버리면 오히려 방어할 기회만 주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던데요.

[기자]

박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져버리면서까지 검찰 조사를 거부하는 이유도 그때문으로 보입니다.

생각보다 검찰 조사가 강도높게 진행중이고, 제3자뇌물제공 혐의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인데요.

모든 수사에서, 특히 뇌물 관련 수사에서 검찰은 직접조사를 앞두고 피의자의 논리를 깰 수 있는 비장의 카드를 가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소장에 공개를 한다면 내용을 가지고 박 대통령이 앞으로 법적 대응을 대비할 수 있는 건데요, 그렇게 될 경우 모든 관련자들의 재판 과정에서 법정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마디로 박 대통령은 형사소추의 대상이 아닌 대통령의 지위를 굉장히 오래 유지하면서 결국에는 법적 책임은 피하려는 전략이 아니냐.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대면조사라는 게 그렇죠, 검찰의 입장에서는 피의자, 혹은 참고인이 모르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가 내놓으면서 조사를 해야 하는데 이건 이미 다 보여주면서 해야하는 상황이 되니까 검찰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2부에서 다시 한 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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