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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직권남용…박 대통령 옥죄는 '혐의들' 짚어보니

입력 2016-11-16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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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의혹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관련자들 조사를 통해서 상당 부분을 혐의로 확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사실상 확정한 혐의는 어떤 것인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우선 기업들에게 모금한 부분이 가장 대표적인 의혹이었죠. 그 부분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지난해와 올해, 53개 기업들이 두 재단에 모두 774억 원의 출연금을 냈는데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냈다는 당초 정부 설명과 달리, 검찰 조사 결과 정부 차원의 압력이 있었던 점이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권남용을 넘어서 제3자뇌물수수죄 적용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민원이나 부정 청탁을 하지 않았더라도 기업들의 현안이 분명히 있었고, 이를 대통령이나 기업 총수가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내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포괄적 뇌물 요구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앵커]

그 현안이 어떻게 해결됐는가는 이주찬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물론 의혹 차원이긴 합니다마는. 이 내용은 우리 취재팀의 판단은 아니고 검찰을 취재한 내용들이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의혹이었던 게 최순실 씨 태블릿PC 보도로 드러난 연설문과 각종 대외비 문건을 유출 부분이죠.

[기자]

검찰은 이런 의혹에 대해서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 적용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과 외교상 기밀 누설도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부분은 비교적 더 명확하다는 건데요. 최순실 씨는 정호성 전 비서관한테 문건을 받은 건데,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기자]

검찰이 압수한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안에 녹취 파일에서 그런 정황이 상당히 드러났다는 점 앞서 저희 뉴스룸에서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박근혜 대통령의 문자가 추가로 발견이 됐는데요. 최순실 씨를 '선생님'으로 칭하면서 "최선생님에게 컨펌한 것이냐' '빨리 확인을 받아라'"독촉하라"고 정 전 비서관에게 보낸 문자가 드러난 겁니다.

대통령이 기밀 누설을 주도한 것이고, 정호성 전 비서관이 이를 따른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앵커]

검찰은 이를 결정적인 증거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체부 국과장 인사에도 개입했다는 의혹, 계속 나왔었습니다. "참 나쁜 사람"이라는 대통령의 발언이 한동안 화제였는데 이 혐의도 입증이 됐나요?

[기자]

지금 조사 중입니다. 2013년 문체부는 승마협회 비리를 감사하던 국가장 2명을 경질했는데, 사실상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를 비호하기 위한 인사였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이같은 인사를 주도한 김종 전 문체부2차관은 오늘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행동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실제 대통령이 지시한 일이었다면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대통령이나 그 변호인은 계속해서 "좋은 취지로 한 일" "선의에 의한 일
"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런 방어 논리 때문에 법 적용이 어려워지거나 하지는 않을까요?

[기자]

대통령은 담화문에서, 변호인은 어제 회견에서 계속해서 좋은 취지로 했는데 최순실이 일을 이상한 방향으로 끌어갔다고 주장하고 긍정적인 효과도 적지 않았음에도 매도당해 안타깝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그저 주장일 따름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고요. 모든 불법의혹의 시작이 대통령이고, 이게 불법행위라는 인식도 충분히 있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앵커]

어제 차병원 계열의 차움 의원을 대통령이 드라마 주인공 이름을 가명으로 써가면서 이용한 정황을 뉴스룸이 보도했는데요. 이 부분은 대통령이나 변호인도 좋은 취지였다고 설명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차움병원의 연간 회비는 1억 5000만 원이 넘습니다. 한 번 시설을 이용하는 데만 30만~40만 원인데 한 번도 돈을 내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게 내부 관계자의 증언이었습니다.

[앵커]

내부에서도 문제가 많이 됐었다면서요?

[기자]

이건 금품수수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고요. 특히나 대가성이 있다면 사법처리로 이어질 가능성도 큰데요. 차움병원의 모그룹, 차병원그룹은 이번 정부 들어 각종 사업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대리처방이든 시설 이용이든 무상으로 한 게 있다면 사법처리 가능성은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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