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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시간벌기'에 수사 차질 우려도…방법·시점은?

입력 2016-11-16 00:28 수정 2016-11-16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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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5일) 뉴스는 늦게 시작해서 평소보다 조금 일찍 끝날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만 빼놓을 수 없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 지금부터 그 부분을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뉴스 처음 시작할 때 대통령이 변호인을 선임했다는 소식 전해드렸고 그 변호인이 주장한 내용 중에 핵심은 내일 대통령은 조사를 받을 수 없다, 최대한 조사 시기를 늦추려 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그렇다면 검찰은 지금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는 것, 이 부분을 잠깐 검찰 연결해서 검찰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이 "내일 조사 받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언제쯤 응하겠다는 얘기도 나왔습니까?

[기자]

유영하 변호사는 시기를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검찰이 모든 의혹을 충분히 조사한 뒤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 대부분의 사건 관계인 조사를 마친 뒤에 받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원칙적으로는 서면조사가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하더니 불가피하게 대면조사를 받는다면 횟수를 최소화해야 할 텐데 특검 출범이 기정사실화된 만큼 "검찰과 깊이 있는 협상을 하려고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결국 이번 주 내 검찰 수사는 부적절하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앵커]

특검은 나중에 시작되겠습니다마는, 유 변호사의 주장은 한 번만 받겠다는 것으로 들리는데 그렇다면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되는 게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검찰은 지금 박 대통령에 대해서 참고인 신분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참고인이 조사에 불응하더라도 강제구인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유 변호사의 얘기 속에는 검찰이든, 특검이든 한 번만 받겠다는 얘기를 시사하는 것이 되고 그 경우에 특검은 받고 검찰 수사는 안 받겠다는 얘기로도 들린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러나, 그렇다면 검찰의 입장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검찰은 내일이 안되면 모레라도 대면조사를 하겠다고 나오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검찰은 물러나지 않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검찰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조사 없이는 최순실 씨의 혐의 입증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를 오는 토요일에 재판에 넘길 때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전적인 이득을 주게 하는 건데 민간인인 최 씨에게 이 혐의가 적용이 된다면 박 대통령은 공범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검찰은 지난해와 올해 박 대통령이 독대한 대기업 총수를 상대로 민원 청탁을 대통령에게 했는지 여부를 조사했고 또 실제 일부 그러한 진술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앵커]

그러나 참고인 자격이기 때문에 끝까지 응하지 않으면 조사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강제구인도 안될 테고.

[기자]

검찰로서는 사실상 여론전으로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보도해드린 것처럼 청와대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조직적으로 대응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변호인이 이런 발언을 내놓은 것도 어떤 대응전략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지난달 18일 쯤 작성된 문서에서는 그 당시 언론 보도로 제기된 의혹에 맞게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박 대통령과 재단 및 최순실 씨와의 연관성을 최대한 부인해야 한다고 담겨 있는 건데요. 하지만 JTBC 태블릿PC 보도 직후 상황이 급변하면서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취 파일, 그리고 안종범 전 수석의 진술처럼 대통령에게 불리한 정황들이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사 시기를 최대한 늦추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대응 문서에 증거인멸 방식에 대한 조언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조사일이 더 늦어지면 수사가 제대로 될까 하는 우려도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이 문건을 검찰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작성됐다는데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청와대가 여전히 당시의 대응 전략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앵커]

심수미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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