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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박 대통령 '참고인' 신분, 바뀔 수 있나?

입력 2016-11-16 00:29 수정 2016-11-16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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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문서는 검찰이 사용하는 '참고인 출석요구서'입니다. 이건 '피의자 출석요구서'입니다. 같은 요구서인데 요구의 정도는 굉장히 다르죠.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하지 않으면 체포될수 있습니다' 그만큼 다르다는 건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일단 보이기는 하는데, 참고인 신분입니다. 숱한 의혹이 있는데 왜 참고인이냐는 주장과, 현직 대통령이란 걸 감안해야한다는 반론이 물론 공존합니다. 이 주장과 반론, 오늘(15일) 팩트체크의 주제입니다.

오대영 기자! 현직 대통령을 수사할 때 예우를 해주는 규정이 있나요?

[기자]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있습니다. 이 조항 외에는 다른 규정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 과거에 해석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일반국민과 달리 대통령 개인에게 특권을 부여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불소추만 빼면 국민과 대통령은 다를 바 없다는 뜻입니다.

[앵커]

대통령이 지금 '참고인' 신분인데, 문제를 제기하는 쪽은 '일반 국민이었어도 참고인으로 불렀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자]

워낙 의혹이 많기 때문인데요. 검찰에서는 출입기자들에게 '대통령의 신분은 참고인'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피의자성 참고인'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법률용어인 피의자와 참고인을 결합한 비공식 용어인데요, 참고인이지만 언제든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앵커]

이게 법적 용어는 아니죠? 법조인들이 이런 말까지 쓰고 있다는 건데 워낙 의혹들이 많다보니 이런 말까지 나오는 모양이군요.

[기자]

신분을 규정하는 건 검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조계 전반에서 왜 이런 말까지 나오느냐,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오늘 들었던 분석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최승재/변호사 : 참고인으로 부르는 게 어느 경우에 맞는지, 어느 경우에 피의자로 부르는 게 맞는지에 관해서는 일도양단으로 끊어지는 게 아니고, 약간의 스펙트럼이 있는 것이죠. 결국 그 부분이 검찰의 재량이 있는 부분이고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 대통령 조사 때 검찰이 "진술조서를 받는다"고 합니다. 진술조서는 참고인에 해당하는 진술서입니다.

피의자에게는 신문조서를 쓰죠. 또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것으로 안다"고 사정당국 관계자가 밝혔다고 합니다. 이건 피의자에게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절차입니다. 혼재돼있죠.
[앵커]

혼재돼 있다는 것은 대통령은 참고인인 동시에 피의자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는 거네요?

[기자]

맞습니다. 특히 피의자에게 하도록 돼 있는 '진술거부권 고지'가 어떤 내용인지 봐야하는데 "진술하지 않을 수 있고, 불이익도 없다", 그러나 진술하면 "법정 증거로 사용된다",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피의자는 여기에 자필 서명을 해야합니다. 참고인에게 이런 걸 받는 걸 잘 안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검찰이 이걸 박근혜 대통령에게 받는다고 하면 이미 '피의자'로 인식하고 있거나, 혹은 향후 '피의자'로 전환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게 아니냐, 혹은 법정 증거력까지 이미 계산하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앵커]

자, 그러면 다시 저 화면으로 돌아가보죠. 이른바 '피의자성 참고인', 이 애매한 표현을 법조계에서 왜 쓰는지 그 답은 충분히 나온 것 같습니다.

[기자]

일단 참고인과 피의자를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은 혐의점. 그리고 증거 능력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문건유출을 일부 인정하는 발언을 대국민담화에서 직접 했잖아요, 또 이미 구속된 인물들은 하나 같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보면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가능성을 예상하는 건 무리가 아닐 겁니다. 들어보시죠.

[이광철/변호사 : 언론이 밝혀낸 사실관계,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두 차례 담화를 통해서 자인한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보면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고 참고인의 지위를 부여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맞지 않다…]

[앵커]

하지만 대통령의 변호인은 '사실관계가 정리된 뒤에 조사하라'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죠. 지금 나온 건 다 의혹일 뿐이라는 주장인거죠.

[기자]

결국 법리적으로 변호사와 검찰의 법리공방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텐데요. 이보다 더 중요한 건 박근혜 대통령이 조사실이라는 공간에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 입니다.

변호사의 조력도 조사실이라는 공간 안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 검찰의 사건사무규칙에 "피의자를 대신하여 답변을 하거나 특정한 답변, 진술번복을 유도할 경우" 조사 참여를 배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앵커]

결국 대통령이 그간의 일들을 직접 소상히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하겠군요. 대통령이 피의자가 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 결론을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다만 수사라는 게 가변적이고 피의자냐 아니냐를 가리는 건 결국 검찰의 재량권입니다. 그래서 반론이 있다는 점도 충분히 말씀드려야 할 것 같고요.

과거에 권력의 중심에 섰던 대통령이나 친인척 사례를 보면 노태우 전 대통령, 이상득 전 의원 등 처음에는 '참고인'이었던 인사들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바뀐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사상 유례가 없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더욱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러기위해서라도 대통령을 조사해야한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인데 당장 내일이 어렵다면 그 이후에는 언제쯤이 될 것이냐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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