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에는 차움을 계열사로 둔 차병원의 특혜 의혹입니다. 차병원이 현 정부에서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은 이미 불거진 상태인데요. 차병원의 숙원 사업인이었던 줄기세포 관련 규제도 잇따라 풀렸습니다. 그런데 이를 반대하던 보건복지부의 담당 과장까지 교체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백일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월 보건복지부의 신 모 과장은 갑자기 다른 과로 인사 발령이 났습니다.
생명윤리정책과를 맡은 지 4개월 만이었습니다.
[A심의위원/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 질책성 인사라고 보는 거거든요. 우리 사이에서는 다 그렇게 알고 있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성의 몸에서 갓 채취한 얼리지 않은 난자, 즉 비동결난자를 연구에 사용하는 것을 반대해 교체됐다는 겁니다.
비동결난자 사용은 차병원의 숙원 사업인데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를 허가해야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A심의위원/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 박 대통령은 (의원 시절엔 난자가 필요없는) 성체줄기세포 관련 입법 발의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갑자기 배아줄기세포로 넘어갔는지… .]
이에 대해 복지부측은 직급에 맞는 자리로 보낸 것이며 승진이 더 잘되는 자리여서 질책성 인사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주무 과장 교체 뒤 7월엔 미성숙 비동결난자 사용에 대한 조건부 승인이 났고, 지난주에는 성숙한 비동결난자 사용 관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토론회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주최했지만 개최 2주전 복지부에서 일정과 패널을 정해 통보했다고 내부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하지만 비동결난자 사용을 허용하면 더 상태가 좋은 난자를 난임치료가 아닌 연구용으로 쓸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