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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맥주사" "무기명 처방도"…최씨 자매 '주사제' 의혹

입력 2016-11-10 22:59 수정 2016-11-11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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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해드린대로 차움 의원, 차병원의 계열 의원이라고 하죠. 이른바 프리미엄 의원이라고 합니다. 안티에이징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즉 노화방지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차움 의원이 최순실 씨에게 박 대통령의 주사제를 대리 처방했다는 의혹으로 파장이 계속 일고 있습니다. 최 씨의 처방을 맡았던 의사와 차움 의원 측에서도 해명을 했지만 여전히 의혹들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1부에서 전해드리지 않은 내용도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서복현 기자와 다시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서 기자, 일단 내용들을 다시 좀 정리 해주시지요.

[기자]

오늘(10일) 새로 전해드린 내용은 최순실씨 뿐 아니라 언니인 최순득씨도 박 대통령의 주사제를 대리 처방해 갔다는 내부자의 폭로가 나온 것이고요.

최씨 자매가 주사제를 받아갈 때는 '청'이나 '안가'라고 기록이 됐다는 폭로가 나온 겁니다. 물론 본인들이 이렇게 받아가지 않고 직접 진료를 받기도 했고요.

[앵커]

취재진이 만난 당시 의사는 최씨 자매, 그러니까 최순실·최순득 자매가 병원에서 주사를 맞지 않고 약을 가져간 것은 인정을 했다는 것이죠?

[기자]

네, 김모 교수인데요. 최순실씨와 최순득씨가 병원에서 주사를 맞지 않고 주사제를 외부로 가져간 것은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에 대한 대리 처방은 아니었다고 부인했습니다.

[앵커]

그러나 '청'과 '안가'라고 적힌 것 때문에 해명의 설득력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최순실 씨나 그 언니 최순득 씨에게 주사를 놓지 않고 주사제만 외부로 가져가게 한 이유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기자]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최순실씨는 바쁜 사람이라서 여기에서 맞을 시간이 없다면서 가져갔다"고 얘기를 했고요.

"최순득씨는 그런 주사를 잘 안 맞는다. 아파서 주사를 못 맞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사를 못 맞는 사람인데 왜 주사제를 외부로 가져가게 했는지 이 부분은 의문으로 남습니다.

[앵커]

바빠서 병원에서 맞을 시간이 없다면 그럼 다른 때는 시간이 나는 건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외부로 반출했다고 하니까 주사제가 어떤 건지 더 설명을 해줄 수 있나요?

[기자]

이 부분이 1부에서 설명드리지 않았던 부분인데요, 이 주사는 근육 주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이 쉽게 맞을 수 있는 주사가 아니고요, 정맥 주사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이 쉽게 놓을 수 없는 정맥 주사제를 '이 사람들이 알아서 맞아라' 이렇게 외부로 반출했다는 것이 쉽게 이해가 안 가고요.

또 김 교수도 실제로 최순실 씨가 병원 내에서 주사를 맞을 때도 간호사가 주사를 잘 못 놓아서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건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런데 근육주사라 하더라도 그것을 일반인들이 직접 놓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정맥 주사라면 혈관을 찾아서 놓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자 맞을 수 없는 것이고, 물론 제가 알기로는 특수 훈련을 받은 군인들은 야전에서 살아남기 위해 혼자 주사 놓는 방법을 배운다고 들었는데, 이 두 사람이 그런 훈련을 받았을리는 더더욱 없는 것이고. 여러가지로 더 의혹을 키우는 상황이 되어 버렸는데 다른 내용도 있습니까?

[기자]

최순득 씨가 진료를 하면서요, 주사제에 대한 처방전에 대해서는 무기명으로 처방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 처방을 해갈 때 본인도 처방을 했었고 외부로 가져갈 때는 '청'이나 '안가'로 기록된 적도 있었는데 이외에 또 무기명으로 가져간 적도 있다고 하는데 이 사용처도 역시 의문으로 남습니다.

[앵커]

무기명이라는 것도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주사제를 무기명으로 막 줍니까? 더더군다나 혈관 주사를?

[기자]

그래서 저희가 의사 출신 변호사에게 직접 물어봤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처방전 기재사항에 의료법 시행 규칙이 있는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만 한다. 무기명으로 처방한다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앵커]

저희가 1부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상식 차원에 근거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저희가 의혹 제기 하는 것은 아니고 폭로 내용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상식 차원에서 보자면 지금 얘기한 것이 하나도 들어 맞지 않습니다. 김 교수는 대통령 자문의로 위촉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자문의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대리처방을 뭐하러 하느냐, 자문의인데 본인이 직접 가서 처방하고 진료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청'이나 '안가'라는 이름으로 대리 처방됐다는 폭로가 나온 것이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일단 김 교수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본인은 만성피로 전공의이고 대통령 자문의사로 위촉돼 대통령에게 직접 주사를 놓은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도 보면, 최씨를 먼저 진료했고, 그 이후 박 대통령이 후포 시절에 또 진료를 했었고, 이후에 대통령 자문의로 들어간 건데요. 이 과정도 물론 최 씨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그런데 본인이 자문의라면 대리처방을 할 이유가 없는데 내부 폭로자는 최순실 씨나 최순득 씨에게 '청'이나 '안가'라는 명목으로 기록이 되면서 대리처방한 의혹이 있다, 이렇게 폭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지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 내부 폭로가 맞다면 어떻게 된 건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차움 의원 쪽에서는 오늘 해명을 내놨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자]

일단 좀 생략하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최순실 씨 경우에는 본인이 오거나 전화 요청을 하면 비서를 보낸 적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리 처방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최순실 씨에게 주는 주사제이기 때문에 대리처방이 아니라는 건데요.

그런데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내부 폭로자는 최씨 자매가 처방을 받아갈 때 기록지에 '청'이나 '안가'라고 적힌다고 했기 때문에요. 차움 의원의 해명과 차이가 있습니다.

[앵커]

예, 알겠습니다. 2부에서 다시 정리하고 1부에서 못 들은 얘기까지 마저 들었습니다.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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