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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처럼 '청와대 문서' 미리 봤는데…처벌 불가?

입력 2016-11-08 21:00

차은택, 9시 40분 인천공항 도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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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택, 9시 40분 인천공항 도착 예정

[앵커]

곧바로 검찰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택수 기자, 한두 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최종본이 아니라는 건데, 정작 중요한 건 완성되지 않은 문서를 왜 최순실 씨가 받아봤느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현 정부의 비선 실세로 드러난 최순실 씨가 마치 공식 권한을 가진 결재권자처럼 행동하면서 사전에 청와대는 물론 각 부처의 업무 관련 문서를 보고받고 의견을 냈다는 얘기가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최순실 씨가 그야말로 법 위에 군림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검찰 설명대로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공무상기밀누설 혐의를 적용하면 최 씨는 처벌 가능성이 없다면서요, 공무원이 아니라서?

[기자]

공무상기밀누설 혐의는 공무원에게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범이나 교사범은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결국 사전에 수많은 기밀문서를 받아본 최씨는 공범이라고 해도 처벌할 수 없는 건데요.

특히 검찰의 오늘(8일) 발표를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상기밀누설 혐의에서는 교사범 처벌이 안되기 때문에 이미 최순실씨에 문서를 건넸고 도움을 받았다는 박근혜 대통령 역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게 없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앵커]

이 부분은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결국 지시했다는 사람과 받은 사람은 빠져나가는 셈이 되는거군요. 문서 유출과 함께 중요한 게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대한 강제 기금 모금인데, 역시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진술이나 물증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수사가 되고 있나요?

[기자]

검찰은 이번 수사 초기부터 강제 기금 모금 부분을 두고 고심을 거듭했다고 합니다. 기금을 낸 53개 기업들이 돈을 낸 시점을 전수조사해서 어떤 이익을 봤는지, 또는 앞으로 발생할 특정한 이익을 기대했는지 밝혀낸다면 이걸 지시한 대통령에게 포괄적 뇌물죄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수사 의지의 문제라는 분석이 있었는데요, 검찰은 어제 전담팀을 꾸렸고, 오늘은 현대차그룹의 박모 부사장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관련된 기업 총수들 소환도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면죄부를 주는 수사가 될 지, 정말 의혹을 규명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앵커]

앞에 얘기한 것은 검찰이 이것이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이미 선을 긋고 넘어가면서 상당 부분의 사람들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검찰의 수사 의지라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어느 정도 강도가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검찰 수사가 애초에 우려했던 대로 이것저것 다 빠지고 가는 것 아니냐 하는 것… 이건 피할 수 없는 의구심임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수사는 결국 적어도 겉으로는 대통령으로 모아지고 있는 셈인데, 직접 조사는 언제쯤 한다고 합니까?

[기자]

이르면 다음주쯤 조사 방식과 시점 등이 결정되는데요, 청와대나 제3의 장소에서 방문조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최순실 씨와 함께 또 다른 핵심인물인 차은택 씨가 중국 칭다오에서 잠시전인 8시에 비행기를 탔다고 합니다.

인천국제공항에는 9시 40분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앵커]

저희 뉴스가 끝난 다음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속보가 들어오면 전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차은택 씨도 결국 들어오는군요. 9시 40분 도착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조택수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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