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대통령에게 수사 자청 건의" 김현웅 법무장관 '급변'

입력 2016-11-03 20:2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보신 것처럼 대통령에게 미르재단의 모금 상황을 수시로 보고했다는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진술이 나오는 등 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의 필요성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수사 불가 입장을 밝혀오던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필요할 경우 대통령에게 수사 자청을 건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보도해드리겠습니다만, 이건 이미 청와대와 사전 조율을 거친 발언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기획이 끝났다는 식의 예상이 여당 의원으로부터도 나왔는데요.

먼저 법무장관 발언을 윤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현웅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국회 답변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김현웅 장관/법무부 :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면은 그 수사의 필요성, 또 가능성 이런 것을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수사 자청을) 건의할 것입니다.]

또 수사를 자청할 때는 제한 없이 조사가 가능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 경우 강제적 수사는 어렵고 임의적 수사는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 조사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입니다. "대통령은 수사대상도 되지 않는다"던 기존 입장이 바뀐 겁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고서는 형사소추되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을 들어 기소가 불가능한 대통령은 수사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하지만 미르와 K스포츠 재단 강제모금 과정에 대통령이 개입하고 지시한 정황이 잇따르자 방향을 튼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기사

[팩트체크] 헌법으로 본 '현직 대통령 수사 가능한가?' [야당] 대통령 향하는 수사…최순실 '뇌물죄' 배제 논란 박 대통령, 검찰 수사 응할 듯…서면조사 방식 유력 "대통령 조사 가능" 김병준도 가세…검찰 안팎 "서면조사는 안돼"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