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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권남용' 혐의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긴급체포

입력 2016-11-03 00:11 수정 2016-11-03 17:41

직위 남용해 기업들 상대로 모금활동 개입 혐의
"범행 부인하고 핵심 참고인들에게 허위진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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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남용해 기업들 상대로 모금활동 개입 혐의
"범행 부인하고 핵심 참고인들에게 허위진술 요구"

검찰, '직권남용' 혐의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긴급체포


검찰이 2일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긴급체포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1시50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안 전 수석을 조사 중인 오후 11시40분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안 전 수석이 본인과 관련된 주요 혐의에 대해 범행을 부인하고 출석 전 핵심 참고인들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했으며, 공범인 최순실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점을 고려할 때 정범인 피의자(안 전 수석)를 체포하지 않을 경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높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긴급체포했다"고 말했다.

특별수사본부는 안 전 수석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운영에 개입했는지, 기업들을 상대로 재단과 관련한 모금을 강제로 요구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

안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씨와 공모해 대기업에 압력을 행사,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기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르재단에는 삼성, 현대차, SK, LG 등 16개 주요 그룹이 486억원, K스포츠 재단에는 19개 그룹이 288억원을 단기간 출연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안 전 수석이 자신의 직위를 남용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재단 모금을 주문하는 등 기업들을 상대로 한 모금활동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최씨가 안 전 수석을 내세워 대기업 출자를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최씨가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안 전 수석과 함께 재단 모금을 했기 때문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으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안 전 수석은 K스포츠재단 출범 당시 17억원을 냈던 롯데를 상대로 추가 후원금을 요구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롯데는 지난 5월 K스포츠재단에 후원금 70억원을 냈다가 총수 일가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앞두고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경련은 안 전 수석의 지시에 따라 대기업들에 모금을 할당해 단기간에 800억원대 자금을 모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안 전 수석은 최씨 소유 회사인 더블루케이의 운영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더블루케이 조모 전 대표는 "최씨의 지시로 안 전 수석을 만난 적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은 최씨와 안 전 수석이 재단 인사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자신의 아이디어로 재단을 설립했다고 주장하던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역시 지난달 28일 검찰 조사에서 안 전 수석이 개입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수석은 최근 측근들에게 "재단 설립 등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한 것"이라며 "최씨와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 '직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29일 안 전 수석의 청와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계좌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롯데그룹 소진세 사장과 이석환 상무, SK그룹 대관 담당 박모 전무 등을 불러 모금 과정에 안 전 수석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확인했다.

안 전 수석은 지난달 30일 사표를 내고 물러났으며 검찰은 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긴급체포된 최씨는 3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예정돼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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