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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도 아닌 최순실에 '직권남용' 적용 이유는…"사례 드물어"

입력 2016-11-02 19:01 수정 2016-11-03 17:45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과정 '직권남용'

공직자 아니라도 공모했으면 공동정범 처벌 가능

수행 능력 없이 영구용역 수주 시도 '사기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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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과정 '직권남용'

공직자 아니라도 공모했으면 공동정범 처벌 가능

수행 능력 없이 영구용역 수주 시도 '사기미수'

공직자도 아닌 최순실에 '직권남용' 적용 이유는…"사례 드물어"


공직자도 아닌 최순실에 '직권남용' 적용 이유는…"사례 드물어"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씨의 구속영장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사기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기금을 모금한 혐의와 재단 기금을 자신의 회사로 빼돌린 혐의가 각각 적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뇌물수수와 횡령배임 등 의혹을 받던 주요 혐의는 구속영장 단계에서 제외됐다.

우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공직자가 자기에게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원래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그에 따른 권리행사 방해나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최씨는 안 전 수석과 공모해 대기업에 압력을 행사,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기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르재단에는 삼성, 현대차, SK, LG 등 16개 주요 그룹이 486억원, K스포츠 재단에는 19개 그룹이 288억원을 단기간 출연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또 최씨 소유의 회사로 알려진 더블루케이가 문화관광체육부 산하 그랜드코리아레저(GKL)와 에이전트 계약을 한 혐의, 롯데그룹을 압박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의 후원금을 받아낸 혐의도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최씨가 공직자는 아니지만,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죄를 저지른 만큼 공동정범으로 판단해 해당 혐의를 적용했다. 이 부분에 대해 안 전 수석은 주범으로, 최씨는 공범으로 각각 혐의가 적용됐다.

공동정범은 타인을 교사해 죄를 범하게 한 자를 일컫는 '교사범'과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종범'과는 구별되는 공범의 개념이다. 현행 형법과 판례는 범죄의사와 예비 및 준비를 함께하는 경우 공동정범으로 본다.

법조계는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의 공동정범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가 드물다고 입을 모은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과거 독재시대 때는 직권남용 공동정범의 사례들이 더러 있었다"며 "직권남용의 경우도 줄어드는 추세인 최근에는 이런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가 드물다"고 말했다.

다른 변호사 역시 "일반인이 공무원의 직권 남용 혐의에 연루됐다는 이야기를 근래 들어본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검찰은 최씨에게 사기미수 혐의도 적용했다. 연구용역 수행 능력이 없던 더블루케이가 K스포츠재단에 연구용역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두 차례에 걸쳐 모두 7억원을 가로채려 했다는 것이다. 최씨가 재단 기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려는 정황이 포착된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더블루케이는 연구용역 진행 능력이 전혀 안 되는 회사"라며 "심지어 제안서도 못 쓰는 회사인데 제안서를 엉뚱하게 내서 돈을 빼려다 실패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모금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안 전 수석과 최씨의 공모관계를 인정함에 따라 결국 최씨가 현 정부 비선실세라는 점을 확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인인 최씨가 청와대 '왕수석'을 좌지우지했다는 의혹의 실체가 일부분 드러났다는 평가다.

뇌물수수와 횡령배임 등의 의혹은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기금을 지원한 것에 대해 '뇌물죄' 적용은 어렵다고 봤다.

또 현재까지 재단의 자금이 특정 인물에게 전달된 정황은 포착하지 못한 상태다.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 이유다.

검찰은 우선 두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한 뒤 남은 의혹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연설문 사전 유출' 등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 최씨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3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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