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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조사 필요성 증폭…검찰, 최순실·안종범 '모의' 판단

입력 2016-11-02 20:50 수정 2016-11-0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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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의 각종 의혹들이 이 사람 저 사람을 돌고 돌아 결국 박근혜 대통령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강제 모금도, 대통령 기록물 유출도 마찬가지인데요. 검찰은 이미 대통령은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했지요. 하지만 검찰 수사의 방향은 대통령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의 한가운데에 있는 최순실씨가 모든 의혹에 대해 '모른다' '아니다'라고만 말하고 있는 것도, 대통령 조사의 필요성을 오히려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조택수 기자, 우선 최순실씨 구속영장 청구 소식을 잠깐 얘기해보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그리고 사기미수 혐의가 적용됐는데, 직권남용 부분이 핵심인데 이게 의미가 있죠?

[기자]

네, 직권남용 혐의는 공직자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서 해서는 안되는 행위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적용됩니다.

최씨는 공직자는 아니지만 재단의 자금 모금이나 정부 각종 사업 등에 개입한 공범으로 본 겁니다.

[앵커]

그러면 안종범 전 수석과 함께 모의했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최씨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혐의는 모두 3가지 인데요.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대기업 자금을 끌어들인 것,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와 에이전트 계약, 그리고 롯데그룹에 70억 원을 요구한 것 등입니다.

중요한 건, 검찰이 이 과정을 모두 최씨와 안 전 수석이 모의했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앵커]

안 전 수석이 오늘 검찰에 출석했는데, 그렇다면 검찰이 안 전 수석의 혐의도 어느정도 확인했다고 봐야 됩니까?

[기자]

네, 검찰은 안 전 수석과 최씨가 공동정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모두 주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적어도 최씨 혐의 내용 안에서 안 전 수석과 관련된 혐의는 대부분 확인됐다고 봐야 합니다.

[앵커]

횡령 배임 혐의 등도 검토되고 있다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됐나요?

[기자]

일단 오늘 청구된 구속영장에는 혐의로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최씨의 개인회사인 더블루K가 능력은 되지 않는데 K스포츠재단에 연구용역을 달라면서 제안서를 내 돈을 빼내려했기 때문에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외에 돈이 실제로 흘러들어간 정황은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까지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데요.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앵커]

중요한 부분이 국가 기밀이 담겨 있는 문건 유출 수사인데, 여기에도 정호성 전 비서관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기자]

어제까지 검찰은 최씨를 상대로 재단 설립과 관련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조사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투입돼서 문건 유출과 관련된 수사를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혐의는 계속해서 추가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검찰은 다음 주 초에 정호성 전 비서관을 불러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본인은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고 하지만 정 전 비서관이 연루됐다는 정황은 많이 확보가 됐다,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청와대 핵심참모들이 속속 수사를 받게 되면 결국 대통령 책임론도 커지는 게 아닌가요?

[기자]

검찰은 대통령도 수사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지금은 말할 단계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할 때 대통령은 형사소추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던 것과는 다소 미묘하게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여전히 대통령 조사 부분을 직접적인 표현을 하는 건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이지만 수사 진행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대통령 본인을 상대로 여러가지 의혹을 확인하는 절차를 전제로 수사가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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