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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청와대 정문, 흔적 없이 드나들 수 있나?

입력 2016-11-01 23:29 수정 2016-11-0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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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표창원 의원/민주당 : 현재 최순실이 수시로 들락날락했다는 사실이 진술 등으로 확인되고 있고. 그 수단이 행정관의 차량이라고 하고요.]

[이철성 청장/경찰청 : 경호처의 것이니까 정확히 모르는데. 일반적으로 자기 차로 자기 집에 들어가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순실 씨가 청와대를, 그것도 정문을 통해서 수시로 드나들었다' 이 의혹이 오늘(1일) 굉장히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오늘 팩트체크에서는 출입기록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이것만 남아 있다면 사실 여부는 사실 명백하게 드러날 수가 있으니까요. 오대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오 기자, 청와대 정문 어떤 곳입니까, 우선?

[기자]

이철성 경찰청장이 '자기 집 들어간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렇게 간단한 곳이 아닙니다. 청와대에 총 4개의 문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오늘 2개만 집중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연풍문 그리고 정문인데. 연풍문은 청와대 직원들이 수시로 드나들고요. 출입증을 보여주면 검색대를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정문인데 이게 아주 제한적으로 열리고 닫힙니다. 주로 대통령이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저 문을 통해서 최순실 씨가 드나들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잖아요, 저 정문.

[기자]

정문에서 본관까지 거리가 재보니까 20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연풍문에서는 40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물리적인 거리도 있지만 중요한 게 용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전직 청와대 직원 통화해 봤는데요. "정문은 국무회의나 외빈이 왔을 때 아니면 드나들기 어렵다. 최순실 씨가 위세를 과시하기 위한 게 아니었을까 싶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검찰은 지난 주말에 청와대 압수수색 나섰지 않았습니까? 정문은커녕 연풍문에서도 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청와대가 주는 자료 그대로 받아왔죠.

[앵커]

화면을 잠깐 보시면, 정문은 평소에는 이렇게 굳게 닫혀 있습니다. 지금 열리기는 열립니다마는. 뭐랄까요, 좀 위압적인 느낌을 받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민간인들은 이리로 출입을 못합니까?

[기자]

민간인도 사전 허가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지금 최 씨의 의혹이 특혜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저희는 출입기록 그리고 절차적인 문제가 없는지를 좀 더 따져봤습니다.

일단 정문을 출입할 수 있는 경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전허가가 원칙입니다. 장관들이 회의 때문에 들어온다고 허가를 받았다면 통과는 됩니다. 그런데 검문은 필수입니다. 단, 외국 정상은 검문은 받지 않습니다.

[앵커]

외국 정상 대우를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기자]

조금 더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허가가 없었다는 경우에는 일단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수석비서관은 가능하지만 이 역시 검문이 이루어집니다.

결국 허가도, 검문도 필요가 없는 건 사실상 대통령밖에 없고요. 최 씨가 지금 기록이 있느냐, 없느냐가 쟁점인데 만약에 무사통과였다면 외국 정상급의 대우를 받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최순실 씨는 행정관 차량에 타고 들어갔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관 차량은 아까 허진 기자하고 얘기할 때는 그 행정관 차량이… (안봉근 비서관이죠.) 이른바 3인방이죠. 안봉근 비서관의 차량이다, 물론 안 비서관이 운전을 해 줬는지 안 해 줬는지는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마는. 그 사람 차량인 건 맞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 경우에도 출입기록이 그럼 남아 있을까요?

[기자]

그 답은 지난 국정감사 때 분명히 나왔습니다. 제가 들려드릴 텐데 마지막 부분이 핵심이니까 들어보시죠.

[이훈 의원/민주당 : 청와대 관용차를 사용해서 본인들이 먼저 탑승한 이후에 뒷좌석에 대통령이 누군가 모셔오라고 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영석 차장/대통령 경호실 : 들어갈 수 있는데 기록은 다 남습니다.]

기록이 다 남는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이렇습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뒤에 출입 허가가 떨어지면 해당 부서가 경호실을 통해서 현장 경비부서에 알리게 됩니다.

이걸 근거로 경비 근무자들은 정문을 활짝 열게 되는 겁니다. 출입 이후에는 출입명부와 CCTV 기록이 남는다고 하고요. 그리고 정문 통과 때는 일종의 상황일지도 작성하게 됩니다.

이건 저희가 취재한 걸 재구성한 거라 용어의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주로 일자, 시간, 그러니까 차량번호, 탑승자 신원, 인원수, 방문 목적 등이 나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장관, 차량번호, 동승자. 이런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대통령의 차량이 들어오고 나간 것도 기록에 남고요. 원칙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앵커]

전제는 원칙대로 했을 경우. 원칙대로 안 했으면 기록에 안 남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기자]

그렇죠.

[앵커]

그리고 CCTV가 있다고는 하지만 차 속까지 CCTV가 다 비치는 건 아니니까 역시 기록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절차를 보면 기록이 남게 되고 출입절차도 까다로운데 그런데도 정문을 이용했다면 그건 왜냐. 옆문도 있을 텐데 왜 굳이 정문… 아까 위세를 과시해서 이런 얘기도 나오긴 했습니다마는 과연 그것 때문이겠냐 하는… 그것 때문 뿐이겠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기자]

목적지가 어디일까가 가장 궁금한 점인데요. 본관일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제일 가까우니까.

[기자]

네. 그리고 위민관에 가려고 했다면 연풍문을 통하는 게 가장 손쉽기 때문인데요. 본관에서 그러면 누구를 만날 수 있을까. 2층을 가보겠습니다.

대통령의 집무실이 있고 그 옆에 부속실이 있습니다. 연설 비서관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들은 이미 여러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에서.) 국가기밀이 집중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런 국가시설에 민간인이 자유롭게 드나들었다, 이건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는 또 다른 차원의 얘기가 될 수 있죠.

[앵커]

그래서 아까 저희 정치부 리포트에서는 안보의 차원으로 확장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워낙 충격적인 얘기들이 거의 매일 지금 모든 언론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런 얘기까지 들으니까 허탈하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드네요.

[기자]

네, 더욱더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동안 이메일을 주고받았느냐, 이게 의혹의 핵심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본관까지 갔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또 다른 얘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청와대 본관은 최상위 보안시설이고요. 방대한 서류와 기밀이 쌓인 곳입니다.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압수수색을 나왔던 검찰도 발을 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 씨의 출입기록은 반드시 확인이 되어야 한다는 국민적인 요구가 커지고 있고 또 출입을 했다면 최 씨의 의지만으로만 가능했겠느냐. 이 점도 규명해야 될 대상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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