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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개입부터 이대 특혜까지…최순실, 적용 혐의는?

입력 2016-11-0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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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순실 씨에 대한 각종 의혹들, 워낙 방대하고요. 이런 의혹들은 이제 정식 혐의로 바뀐 상황입니다.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대통령 연설문과 기밀 문서들, 국정 개입 의혹 부분,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을 개인 회사로 이용했다는 의혹, 그리고 딸의 부정입학과 학사 특혜 의혹도 나올 수 있는데요.

어떤 혐의들이 이제 적용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은 김준 기자가 짚어드리겠습니다.

[기자]

최순실씨가 개인회사인 더블루K 등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횡령이나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K스포츠나 미르 재단 임직원을 통해 재단 자금을 빼돌렸다면 횡령, 배임의 공범도 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분석입니다.

또 법원이 대통령 기록물의 범위를 좁게 보고 있지만, 최씨가 받은 기밀 문서들이 대통령 기록물로 판단되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최씨가 정부 인사나 국정 전반에 개입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성립합니다.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행위를 강요한 경우에도 공무집행방해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학사관리를 방해한 혐의도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관건은 검찰이 혐의 적용을 위한 물증이나 진술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확보하느냐입니다.

소환 조사와 향후 수사에 대한 검찰의 의지와 강도가 혐의 적용 여부를 판가름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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