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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vs 최순실 '진검승부'…대통령 지시 규명도 관건

입력 2016-11-0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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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순실씨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을 이번에는 취재기자와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부 심수미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있습니다. 어서오세요. 어제 밤까지만 해도 긴급체포 하느냐 마느냐 했었는데 자정 직전에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검찰이 증거인멸 가능성을 인정한 걸로 볼 수 있는거죠.

[기자]

네, 검찰은 최 씨를 긴급체포한 이유로 증거 인멸과 도피의 우려를 꼽았는데, "각종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있고, 이미 국외로 도피한적이 있는데다 국내에 일정한 거주지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일요일 오전에 국내로 들어온 뒤 서울의 한 호텔에서 머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검찰 출석 직전 이 호텔 CCTV에 최 씨가 여러 명의 남성들과 빠져나오는 모습이 포착된만큼 변호인들과 검찰 출석을 대비해 미리 준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최씨를 제외한 다른 측근과 관계자들이 수사에 협조하고 있고 말 맞추기나 증거 인멸 가능성이 없다고 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최씨 측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31시간 출석 연장에 대해 '말맞추기' 우려를 일축하면서 청평으로 이동했지만 이는 기자들을 따돌리기 위한 연막작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빨리 긴급체포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도 드는데 이제부터라도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까요?

[기자]

검찰이 어제 특별수사본부에 디지털 관련 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첨단범죄수사 1부를 추가 투입한 것도 이미 어느정도 수사 의지가 강화된 측면으로 풀이됩니다.

지금은 없어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급으로 팀이 확대됐기 때문에 수사가 훨씬 빠른 속도로 이뤄질텐데요.

어젯밤 긴급체포한지 48시간 내에 그러니까 내일 밤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20일 안에 기소를 해야 하는데, 지금 최 씨에게 적용된 혐의가 한 두개가 아니기 때문에 과연 검찰이 어디까지 입증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앵커]

지금도 이야기 했지만 워낙 적용된 혐의가 방대한 양이고요, 핵심적으로 혐의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까요?

[기자]

우선 재단 승인도 없이 미르-K스포츠 재단의 기금을 모금한 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법 위반 혐의가 적용이 가능한데, 만약 이 과정에서 대기업에게 어떤 대가성을 약속됐다면 제3자 뇌물수수가, 그리고 이 기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면 횡령 배임 혐의가 됩니다.

또 대통령 연설문 등 청와대 문건을 열람하고 외부에 누설한 건 공무상 비밀누설,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특혜 입학 등은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됩니다.

[앵커]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 심수미 기자가 핵심 인물들이죠, 이성한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 고영태씨를 만나서 취재를 했는데 당시에 77개 녹취 파일이 있다, 최씨가 연설문 고치는게 취미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말을 또 바꿨단 말이에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최씨의 혐의 입증에 핵심 인물로 꼽혔던 두 사람이 검찰 출석을 앞두고 말 바꾸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77개의 녹취 파일은 별 내용이 아니고, 미르재단을 나오면서 대부분 삭제했다"고 밝혔더라고요. 제가 이달 초 2주간 10여시간 만나면서 반복적으로 대화했을 때는 그렇지 않았고, 그 중에 일부를 제게 들려줬었는데 그 배경에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고영태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분명 "최 씨의 취미는 대통령 연설문을 고치는 것이다" 이렇게 들었고, 당시 합석했던 이 전 총장도 그 부분을 확인했었는데, 최근 고씨의 인터뷰를 보니까 "연설문 고치는 걸 보고 긴장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연설문을 고치는 것이 이례적이었고 연설문 수정이 일상적이진 않았다는 걸로 입장이 바뀐 겁니다.

[앵커]

이것도 좀 짚어볼까요? 이번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던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지금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기자]

일단 검찰은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을 출국금지했습니다. 수사선 상에는 올려놓은 건데, 하지만 당장 소환하진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사실 모든 사람들이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도 관련이 있을 거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자]

대통령은 형사소추의 대상이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문서 유출 등이 이뤄진 것인지도 분명히 밝혀져야 합니다.

최근 청와대 비서진 개편에서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이 민정수석에 임명됐는데요.

특수수사 경험이 많고 검찰 내부에서도 평이 좋은 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검찰 내부일뿐 바깥에서는 권력에게는 유리하게 했던 정치검사라는 평가도 엄연히 있어서 최 수석 임명이 검찰 수사와 어떤식으로 맞물려 갈지도 지켜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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