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JTBC
제기된 의혹 방대한데…최순실, 어떤 혐의 적용되나
입력 2016-10-31 20:31
수정 2016-11-03 17:0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복사
URL 줄이기 레이어
닫기
[앵커]
검찰이 최순실 씨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워낙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이 방대하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는 아닌데요. 최 씨가 오늘(31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의혹이 정식 혐의로 바뀐 상황이기도 합니다.
최 씨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들을 김준 기자가 짚어드리겠습니다.
[기자]
최순실 씨가 개인회사인 더블루K 등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횡령이나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K스포츠나 미르 재단 임직원을 통해 재단 자금을 빼돌렸다면 횡령, 배임의 공범도 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분석입니다.
또 법원이 대통령 기록물의 범위를 좁게 보고 있지만, 최 씨가 받은 기밀 문서들이 대통령 기록물로 판단되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최 씨가 정부 인사나 국정 전반에 개입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성립합니다.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행위를 강요한 경우에도 공무집행방해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학사관리를 방해한 혐의도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관건은 검찰이 혐의 적용을 위한 물증이나 진술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확보하느냐입니다.
오늘 소환 조사와 향후 수사에 대한 검찰의 의지와 강도가 혐의 적용 여부를 판가름할 전망입니다.
관련
기사
'피의자 최순실'은 지금…"아는대로 다 얘기하겠다"
최순실 '측근이자 폭로자' 고영태·이성한, '공범' 처벌될까
최순실, 입국 31시간만에 검찰 출석…어디에 있었나
검찰 "최순실, 필요할 때 소환"…말 맞추기 가능성 커져
검찰, 최순실 수사 배려 논란…구속수사 불가피 할 듯
관련
이슈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2년6월
|
관련
VOD이슈
박 대통령 대국민담화…발언 뜯어보니
|
현직 외교관이 폭로한 '최순실 전횡'
|
'최순실 태블릿 PC' 입수 경위 공개
|
박 대통령-최순실 '의료 의혹'
|
삼성 뇌물죄 의혹
|
단독|'정유라 체포' 취재과정 공개
|
단독|정호성 녹취 파일
|
'김영재 의원' 특혜 의혹
|
단독|조원동 녹취 파일
|
朴-崔 '경제공동체' 정황
|
청와대 '관제 데모' 의혹
|
박 대통령 기습 인터뷰
|
촬영
장후원 / 영상취재팀 기자
|
해당 기자의 기사
구독신청
구독해지
이 기자가 쓴 다른 기사 보기
:
거대해진 힘, 조작 논란까지…막 내린 '실검'의 역사
렌즈를 통해 보이는 삶을 기록합니다. 진실을 기록합니다.
이메일
이전 취재기자 보기
다음 취재기자 보기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