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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승인 자료'만 받은 검찰…반쪽 압수수색 논란

입력 2016-10-31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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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도 짚어봐야할 부분인데요. 임의제출, 그러니까 사무실 진입은 하지 못한 채 검찰이 자료를 요청하면 청와대가 이를 가져다주는 형식으로 그제(29일)와 어제 진행이 됐습니다. 청와대가 국가의 이익을 해할 여지가 있다며 압수수색을 거부한건데요. 일단 7개 박스 분량의 자료를 확보한 검찰이 철수를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역시 이것도 청와대에 대비시간을 벌어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지난 29일 오후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공무상기밀이 있는 곳이라며 검찰에 맞섰습니다.

결국 검찰이 원하는 자료를 청와대가 기밀여부를 판단한 뒤 건네주는 임의제출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청와대가 내주는 자료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고, 안종범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비서관의 사무실에 직접 들어가겠다고 했지만 청와대는 불승인 사유서를 냈습니다.

결국 압수수색은 중단됐고 검찰은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전 다시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청와대는 여전히 사무실 직접 압수수색을 거부했고, 대신 검찰의 자료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청와대로부터 7박스 분량의 자료를 받은 뒤 철수했습니다.

검찰의 압수물 분석이 끝나야 얼마나 의미있는 자료가 포함됐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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