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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판 문건유출사건…검찰 수사 확대 불가피

입력 2016-10-25 17:06

대통령기록물관리법·공무상비밀누설금지법 등 적용

검찰 수사 제대로 못할시 '검찰무용론'에 특검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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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관리법·공무상비밀누설금지법 등 적용

검찰 수사 제대로 못할시 '검찰무용론'에 특검 탄력

최순실판 문건유출사건…검찰 수사 확대 불가피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에게 대통령 연설문이 미리 전달된 이른바 '최순실판 문건유출사건'으로 검찰수사가 새국면을 맞았다.

현재까지 검찰수사의 초점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불거진 자금유용 가능성에 맞춰져 있었지만, 이제는 최씨가 어떤 식으로 국정을 농단했는지에 초점이 맞추지게 된 것이다.

우선 검찰은 최씨가 대통령 연설문, 국무회의 모두발언 등을 미리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최씨의 태블릿PC를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다.

현행법상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서를 대외로 유출하는 것은 중죄에 속한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 당선인을 포함해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 생산·접수된 기록물은 모두 대외유출이 금지되어 있다.

관련 내용을 누설하는 것도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대통령기록물에 접근하거나 열람했던 사람이 비밀 보호기간 중에 내용을 누설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미 검찰은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경정(전 청와대 행정관)을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긴 바 있다. 박근혜 정부 초기 세상을 뒤흔들었던 '정윤회 문건 유출 파동'의 결말이었다.

문제는 '최순실판 문건유출'도 청와대의 문건이 외부로 유출됐다는 같은 사안이지만, 그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다. 이번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과 그 핵심 측근을 정조준하고 있다.

조응천 의원을 기소할 당시 검찰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들에 대해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해당 혐의를 적용, '무리한 기소'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 사건을 지휘했던 서울중앙지검장이 바로 김수남 검찰총장이다.

결국 김 총장 입장에서는 1년10개월 전 수사를 지휘했던 사안과 같은 혐의로 대통령의 최측근을 겨눠야하는 처지가 된 셈이다. 김 총장 입장에서는 이 사건 역시 선택지가 많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수사에 본격 착수한다고 하더라도 수사 상황이 청와대로 보고되는 구조에서 엄정한 수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보내고 있다. 실제로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미 특별검사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사건 초기에 검찰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외부의 압력에 떠밀려 이 사건이 특검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검찰 무용론'까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정치권이 검찰 개혁 카드로 꺼내 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논의 역시 큰 탄력을 받는 등 검찰로서는 '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한 인사는 "정윤회 문건유출사태 당시 강경한 입장을 취했던 검찰로서는 이 사건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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