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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잠적' 최순실, 국내 송환 가능한가?

입력 2016-10-24 22:37 수정 2016-11-0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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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미애 대표/더불어민주당 : 해외에서 종적을 감춘 최순실씨를 대통령은 불러들여야 합니다. 검찰 수사를 제대로 받게 해야 합니다.]

의혹의 정점에 있는 최순실 씨는 지난달 독일로 건너간 뒤 종적을 감췄습니다. 핵심 인물을 조사하지 못하면 실체 파악이 쉽지 않을 수 있죠. 오늘(24일) 팩트체크에서는 잠적한 최순실 씨의 국내 송환이 가능한가? 이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나와있습니다. 먼저 독일은 우리와 사법공조가 체결돼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유럽 49개 나라와 체결돼 있고, 독일도 그 중 한 국가입니다.

이게 2011년 법무부의 보도자료인데요. "유럽과 범죄인 강제송환, 수사공조 협력체제 완성"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에 한 인도인이 독일에서 압송됐습니다. 한국에서 미성년자 성추행을 저지른 뒤에 독일로 도망을 갔다가 붙잡혀 온 것이죠. 독일과 협약이 있어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앵커]

바로 한 달 전이네요. 이번에도 이런 공조가 가능하냐,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기자]

일단 직접적인 방법으로만 보면 2가지 방법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범죄인 인도 청구'인데요, 검찰이 외교부를 통해서 독일의 수사기관에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게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최소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혐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앵커]

물론 지금 최순실씨에 대한 의혹은 계속 쏟아지고 있지만, 검찰 수사가 사실 처벌을 말할 단계까지는 가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그 단계는 아닙니다. 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면 시간이 상당히 지체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에 유병언 회장의 딸 유섬나씨가 프랑스에서 종적을 감췄습니다.

검찰은 프랑스 정부에 협조를 요청했고, 곧바로 현지에서 붙잡혔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신속했습니다.

하지만 범죄인 인도청구는 현지에서 재판을 거쳐야 합니다. 유 씨는 프랑스에서 3심을 거쳐서 올해 3월에야 송환이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유 씨는 유럽인권재판소에 다시 제소를 했고, 또 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프랑스에 머물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2년이 넘도록 송환을 못하고 있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형사사법공조'입니다. 이건 최씨를 불러올 수 없다면 독일 정부에 공식 요청을 한 뒤 독일 현지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최 씨의 혐의를 입증해 독일 당국에 제출해야 하고, 제출하더라도 독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지는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에게는 절실한 일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죠.

[앵커]

그런데 지금 '증거인멸'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고 가장 중요한게 신속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방식은 신속과는 거리가 멀군요.

[기자]

네, 그래서 이런 직접적인 방식 말고 간접적인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 현지에 파견된 인력, 특히 주 독일 대사관과 공조하는 방식 등을 제시했습니다. 유섬나 씨 때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두번째는 외교부장관이 범죄 혐의자의 여권을 박탈시키는 겁니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 9월, 롯데비자금 수사 때 서미경 씨의 여권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국제적으로 아예 신분증을 없애는 방식이죠.

마지막으로, 수사 대상자가 끝내 돌어오지 않을 경우 당사자 없이 재판을 하는 '궐석재판' 방식도 있습니다. 방어권을 주지 않는 방식인데요. 그걸 통해서 입국을 유도해 보자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간접적인 방식으로 수사 당국이 선제적으로 나서면 불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만에하나 최순실 씨가 독일에 없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기자]

그러면 상황은 상당히 꼬이는 건데요. '솅겐 조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EU 국가 중 26개 나라가 맺은 협약인데요, 국경에서 여권 검사도 안하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겁니다.

독일에 인접해 있는 프랑스, 체코, 폴란드, 이탈리아 등이 모두 여기에 가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 씨가 독일을 벗어났더라도 가능한 일이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발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올 법 한데요.

2014년 검찰은 즉각적으로 유섬나 씨 검거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롯데비자금 사건의 서미경 씨에게도 쓸 수 있는 수단을 다 동원했습니다. 아주 신속하게요.

그런데, 유독 이번 사건에서만 느리고 무디게 대처한다면 검찰의 수사 의지가 약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간접적으로라도 쓸 수 있는 방법들은 많군요.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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