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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더민주, 추미애 기소에 "청와대가 전면전 선포"

입력 2016-10-13 17:34 수정 2016-10-13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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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재판에 넘겼는데요. 4·13 총선 선거법 위반 관련 공소시효를 하루 앞두고 내린 결정입니다. 더민주는 오늘(13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여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제1야당에 대한 청와대의 전면전 선포'라며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대표 기소와 그에 따른 파장을 야당 발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추미애 당 대표/더불어민주당 : 이것이야말로 허위 조작 기소입니다. 이것은 최순실 사건, 우병우 사건을 덮기 위한 물타기 치졸한 정치 공작이자, 보복성 야당 탄압입니다.]

[우상호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 '이것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작동, 오퍼레이션이다'라는 것이 두세 군데에서 중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제1야당과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발끈했습니다. 오늘 아침 긴급최고위원회를 열어 검찰을 성토하고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히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검찰의 추미애 대표 기소는 공소시효를 하루 앞두고 이뤄졌습니다. 제1야당 대표를 기소하는 데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허위 사실 공표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어떤 혐의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4.13 총선 당시 추미애 의원의 선거공보물입니다. 맨 위 오른쪽 사진에 '16대 국회때 법원행정처장(손지열)에게 동부지법을 존치하기로 약속을 받아냈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13년 전인 2003년 당시 상황을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총선을 앞둔 3월 31일, 추 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언급을 했습니다.

13년 전에는 자신의 지역구인 광진구에 존치하기로 됐다는 걸 강조한건데, 결국 서울동부지법이 서울 문정동으로 이전이 확정되면서 결과적으로는 거짓말을 한 셈이 됐습니다.

추미애 대표를 기소한 날, 검찰이 또 하나의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과 윤상현 의원, 그리고 현기환 전 정무수석. 세 사람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20대 총선 때 경기 화성갑 예비후보였던 김성회 전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길 것을 요청하면서 협박하는 듯한 녹취록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죠.

그런데 검찰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조언하는 취지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다"
"고발인들과 김성회의 친분, 김성회도 협박이라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

수사 당시 검찰은 윤 의원만 소환 조사하고 최경환 의원과 현기환 전 수석은 서면 조사하면서 봐주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야당 대표는 기소하고, 정권 실세로 지목되는 여권 인사들은 무혐의 처리한 검찰의 이번 결정,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재오 전 새누리당 의원/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 : 후보 출마하는데 '너 그 지역에 가면 안 된다, 딴 지역에 가라. 안 그러면 너 뒷조사해 가지고 사달 낸다.' 이건 완전히 협박이잖아요. 이것보다 더 큰 선거법 위반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걸 무혐의했다, 야당 대표를 기소했다. 선거법은 국민의 상식의 잣대를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 < 추미애 대표 기소, 더민주 "청와대가 전면전 선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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