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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찰 '물대포 용수 공급' 첫 거부

입력 2016-10-1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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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찰 '물대포 용수 공급' 첫 거부


박원순 서울시장이 경찰의 시위진압용 물대포(살수차)에 소화전 물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가운데 서울시가 지난 8일 경찰의 소화전 사용 협조요청을 최초로 불허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안전행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서울시가 지난 8일 경찰의 소화전 사용 협조요청에 대해 최초로 '불허' 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김 의원이 이날 공개한 옥외소화전 관련 종로경찰서와 종로소방서간 공문 내역을 보면 경찰은 지난 4월16일 세월호 2주기 문화제부터 지난 8일 백남기 투쟁본부 집회까지 총 9건의 옥외소화전 사용 협조 요청을 서울시에 보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산하 종로소방서는 백남기 투쟁본부 집회를 제외한 8건은 경찰의 소화전 사용을 허용했다.

하지만 박 시장이 지난 4일 국회 안행위 국감과 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찰 물대포에 소화전 물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발언을 한 이후인 서울시는 8일 백남기 투쟁본부 집회 관련 소화전 사용 협조 요청에 대해 최초로 불허를 통보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관계자는 종로소방서가 전화로 불허 통보를 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에대해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지난 7일 종로경찰서에서 종로소방서에 문서와 전화로 협조요청을 해왔다"며 "종로소방서는 단위서에서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니 소방재난본부로 문의하라고 안내하고 이에 대한 회신을 안했다. 계속 회신을 해주던 것을 안해줬으니 불허로 간주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로소방서 안내이후 경찰이 다시 소방재난본부에 협조요청을 하지 않아 그 단계에서 상황이 마무리됐다. 그게 전부"라고 부연했다.

서울시는 지난 7일 "경찰의 시위진압활동에 소화전의 용수를 사용하는 행위는 소방기본법 제28조에 의거, 소화전의 설치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그에 관한 경찰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경찰의 옥외 소화전 사용 관련 최초의 기록이 남아 있는 지난해 4월18일 세월호 1주년 문화제에서는 경찰이 종로소방서에 사전 협조 요청 없이 마음대로 물을 가져다 썼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이날 사용한 옥외 소화전 물은 총 30t으로 당일 살수량(33.2t)의 90%에 달했다. 그런데 종로소방서가 종로경찰서의 소화전 사용 협조요청 공문을 접수한 것은 같은달 20일이었고 이에 대해 회신을 경찰에 보낸 것은 같은달 24일이다.

이미 물을 다 사용하고 난 뒤에서야 관할 소방서에 협조공문을 보낸 것이다. 경찰은 같은해 4월24일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 등 때도 집회 당일에서야 협조요청을 발송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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