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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창석 서울대병원장 "백남기 사망진단서 작성 적법"

입력 2016-10-1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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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창석 서울대병원장 "백남기 사망진단서 작성 적법"


서창석(55) 서울대병원장이 11일 고(故)백남기씨 사망진단서 작성이 위법하지 않다고 단언했다.

서 원장은 이날 오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이종배(새누리당) 의원의 "사망진단서가 적법하게 처리됐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서 원장은 또 "(사망진단서 변경은) 형법17조에 의해서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백씨의 주치의인 백선하(53) 교수가 작성한 사망진단서에 적힌 사인과 질병 사유가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백 교수가 사망진단서에 적은 고인의 사인은 '병사'다. 하지만 서울대병원 측은 11차례에 걸쳐 고인의 병명을 '외상성'으로 적어 보험금을 청구했던 바 있다.

이에 대해 서 원장은 "보험을 청구할 때는 초기에 입력된 내용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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