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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서울대병원, 고 백남기 무리하게 연명치료"

입력 2016-10-10 15:34

전공의 작성 의무기록지 공개
"연명치료 원치 않는 유족 의사 공감하나 교수와 상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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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작성 의무기록지 공개
"연명치료 원치 않는 유족 의사 공감하나 교수와 상의 필요"

김병욱 "서울대병원, 고 백남기 무리하게 연명치료"


농민 고(故) 백남기씨를 치료한 의료진이 백씨의 생전 의사에 반해 무리하게 연명치료를 해온 정황이 포착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서울대학교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백씨 의무기록지에 따르면 백씨의 유족은 백씨에 대한 연명치료를 강력하게 거부했다.

자료에 따르면 유족은 '위독한 상황에도 인공호흡기를 비롯한 중환자실 치료는 절대 받지 않겠다'는 사고 전 백씨의 의사를 여러 차례 호소했고, 유족들은 지난달 6일과 7일에 걸쳐 의료진에게 이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전공의는 "심폐소생술 및 혈액투석을 원치 않음을 한 번 더 확인했고, 혈액검사·혈압상승제·항생제·수혈 또한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유족이) 표시했다"며 "이에 대해 '말기 환자의 심폐소생술 및 연명치료에 대한 사전의료의향서' 동의서를 유족에게 설명하고 서명받았다"고 했다.

이어 "환자의 생전 의사에 따른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하며, 가족들의 거듭된 합의 내용도 존중해야 함에 이해하고 공감한다"면서 "하지만 이에 대해 전공의 독단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지정의 교수님과 상의가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 호스피스센터, 법률팀, 의료윤리위원회 등에서의 조율이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해'와 '공감'은 통상 의무기록지에 쓰지 않는 표현"이라며 "전공의는 고인의 생전 의사와 가족 합의 내용을 존중하지만, 혼자 판단할 수 없는 상황과 의사의 소신, 고민을 의무기록지에 정확히 남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는 11일 국감을 통해 환자와 보호자의 '연명의료중단선택권'이 무시되고 무리하게 연명치료를 한 정황에 대해 서울대병원 측에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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