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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만 물에 빠진 차량인 척" 구매 강요 중고차 딜러들 입건

입력 2016-10-1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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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만 물에 빠진 차량인 척" 구매 강요 중고차 딜러들 입건

(사진 : 자료 이미지)

광주 광산경찰서는 10일 침수 차량을 바퀴만 물에 빠진 것처럼 속여 구매를 강요한 혐의(사기·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강요)로 김모(32)씨와 조모(2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6월19일께 인천시 동구 자신들이 딜러로 일하는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나모(34)씨를 협박해 자동차 양도 증명서와 성능 기록부를 작성·서명하게 하고, 500만원 상당의 SUV 침수 차량을 바퀴만 물에 빠진 것처럼 속여 190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나씨에게 으름장을 놓으며 침수 차량의 구매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6월10일께 허위 매물을 온라인 중고차 판매사이트에 올린 뒤 이를 보고 매매단지를 찾아 온 나씨에게 "성능 좋은 중고차를 소개해주겠다"며 꼬드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성능기록부에 침수 차량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한 나씨의 질문에 "바퀴만 물에 살짝 빠진 차량이다. 불러준대로 서명하고, 양도 증명서를 작성하라"고 거짓말을 하며 구매를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성능기록부상 침수 차는 엔진룸까지 물에 잠긴 차량을 뜻하며, 이들이 판매 과정에 정확한 고지를 하지 않고 강압적인 언행을 보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나씨가 "매물도 보여주지 않은 채 구입을 강요당했고, 탁송 뒤 (차량을) 처음 봤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김씨 등은 "판매 당시 차량을 보여줬다"며 양측의 진술이 대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와 조씨가 중고차 관련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 밝히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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