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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백남기 막는다'…박원순, '경찰 살수차 물공급 중단' 가능할까?

입력 2016-10-0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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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백남기 막는다'…박원순, '경찰 살수차 물공급 중단' 가능할까?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5일 서울시 국감에서 경찰 살수차 용수 공급 중단을 시사해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6일 서울시와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경찰은 시위가 예정돼 있을 경우 관할경찰서를 통해 사전 관할 소방서에 소방용수 등 행정 지원을 요청한다.

이때 관할소방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행정절차법, 소방기본법 등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안전조치를 강구하라는 조건을 붙여 소방용수를 허용하게 된다. 불허사례는 사실상 찾기 힘들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경찰 직무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행정청간 협조할 것과 인원·장비 부족 등을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다른 행정청에 행정응원(行政應援)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행정응원을 요청받은 행정청은 고유의 직무 수행이 현저히 지장 받을 것으로 인정되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만 거부할 수 있다.

소방기본법상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해 가능한 소방지원활동 대상에 경찰 살수차 용수 공급은 포함되지 않는다.

아울러 소방용수를 경찰 살수차에 공급할 수 없다는 금지규정도 없다. 소방기본법은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처벌 규정만 두고 있다.

경찰은 시위 진압을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라는 직무 수행 범위로 보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소방서(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살수차 용수 공급이라는 행정응원을 받아왔다.

박 시장 발언전까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도 경찰청의 살수차 용수 공급 요청을 행정응원의 일부로 여겨 이를 지원해왔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행정절차법을 근거로 살수차 용수를 공급해왔다"며 "행정절차법은 행정청간 협조를 기속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속행위(羈束行爲)는 법규상 구성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에게 재량의 여지없이 법규의 내용을 그대로 하도록 한 행위를 말한다.

서울시는 경찰 살수차에 대한 소방용수 공급 중단 가능성에 대해 향후 소방기본법의 원칙에 따라 협조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방기본법상 소방지원활동 대상에 살수차 용수 공급은 없다"며 "소방기본법 원칙과 기준에 근거해 향후 협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말하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있는 것"이라며 "우리는 소방기본법 원칙과 기준에 따라 충실하게 운용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서울시는 박 시장의 발언으로 경찰 살수차 용수 공급 여부가 사회 쟁점화된 만큼 향후 어떤 기준으로 경찰 요청에 협조할 것인지에 대해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내놓을 예정이다.

경찰은 박 시장의 발언에 대해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단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것이므로 법적 근거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서울시로부터 공식 입장을 못 받았다"며 "향후 기관간 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법의 테두리안에서 무리없이 협조가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박 시장은 지난 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경찰 물대포 용수를 서울시가 공급해 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앞으로는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소화전 물은 화재를 화재 진압을 위해서 쓰는 것. 데모 진압을 위해서 그 물을 쓰게 하는 것은 용납하기 힘들다"며 "경찰이 어디에서 물을 가져다 쓰는지 몰랐는데 그것이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된다면 엄격한 규정을 정해 기준을 요구하겠다"고 부연했다.

백남기 농민은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이 살수한 물대포를 맞고 의식불명에 빠져 317일만인 지난달 25일 사망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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