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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딸 엽기 살해 시신 암매장한 양부모 등 3명 살인죄 적용

입력 2016-10-0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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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딸 엽기 살해 시신 암매장한 양부모 등 3명 살인죄 적용


입양한 6살 딸을 투명테이프로 17시간 동안 학대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불에 태워 암매장해 사체손괴 및 사체유기 등으로 구속된 양부모와 동거인 등에 대해 살인죄가 추가된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5일 입양한 딸의 시신을 야산에서 불에 태워 훼손한 양아버지 B(47)씨와 양어머니 A(30·여), 동거인 C(19)씨 등 3명을 검찰과 협의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아동학대치사죄에서 죄명을 살인죄로 변경해 검찰에 다음주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살인죄 등을 검토했으나 검찰의 지휘에 따라 살인죄 적용에 증거가 부족해 일단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구속한 뒤 추가 조사를 통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경찰은 7일 오전 이들이 살고 있는 경기도 포천의 아파트와 숨진 D(6)양의 시신을 야산으로 옮겨 불에 태운 장소와 양아버지 B씨의 다니던 회사에서 시신을 불에 태울 때 사용한 가스 토치를 숨긴 섬유염색 공장 등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 조사 결과 구속된 양부모와 동거인은 지난 9월28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후 4시께까지 경기 포천시 신북면 아파트에서 2년 전 입양한 D(6)양이 식탐이 많고,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리채로 때리고 투명테이프를 이용해 온몸을 묶어 놓은 채 17시간 동안 방치해 결국 숨지게 했다.

이들은 D양이 숨지자 지난 9월30일 오후 11시께 양아버지 B씨의 직장인 포천시 영중면 인근 야산으로 시신을 옮긴 뒤, 나무를 모아 놓고 시신을 불에 태우고 암매장했다.

이들 부부는 10년 전부터 동거를 시작해 3년 전 혼인신고를 했다.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6년 전 포천시 양문리에 살 때 알게 된 D양 친부모로부터 딸 양육이 힘들다는 말을 듣고 지난 2014년 9월께 D양의 친부모와 합의해 D양을 입양했다.

이들 부부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동거인 C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의 딸로 어려서 부모가 이혼한 뒤 아버지, 할머니와 생활하던 중 지난 3월 할머니가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아버지는 공장 교대 근무로 야간에 혼자 있게 되자 이들 부부 집에서 함께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D양이 사망하자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것을 염려해 시신을 화장하기로 결정했다.

범행 후 이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인터넷에 검색해 인천 소래포구 축제를 알아내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축제장에서 D양이 실종된 것처럼 경찰 112에 신고했다.

이들은 경찰에서 "D양이 숨져 아동학대 등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시신을 야산으로 옮겨 불에 태워 훼손하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것은 맞지만 딸을 살해하지는 않았다"며 살해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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