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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특별위원장 "백남기, 나 였으면 '외인사' 기재"

입력 2016-10-03 18:53

이윤성 위원장 "주치의와 내 의견이 다른 것…강요 못해"

주치의 백선하 "고인, 일반적인 '심폐정지'와 달라"

"가족들 합병증 적극적 치료 원하지 않아…

최선의 치료받고 사망했다면 외인사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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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위원장 "주치의와 내 의견이 다른 것…강요 못해"

주치의 백선하 "고인, 일반적인 '심폐정지'와 달라"

"가족들 합병증 적극적 치료 원하지 않아…

최선의 치료받고 사망했다면 외인사로 표기

서울대병원 특별위원장 "백남기, 나 였으면 '외인사' 기재"


서울대병원 특별위원장 "백남기, 나 였으면 '외인사' 기재"


농민 백남기씨 사망진단서 관련 서울대병원-서울대학교의과대학 특별조사위원장인 이윤성 서울대의대 법의학교실 교수가 "나였다면 외인사로 표기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3일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 사인이 급성 경막하출혈이면 환자가 어떻게 죽었든 외인사로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 지침에 나온 내용"이라며 "난 외인사로 기재됐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고인의 주치의였던 신경외과 백선하 교수와 내가 의견이 다른 것"이라며 "사망진단서 작성은 병원이 아닌 (환자를 담당한) 의사 개인이 작성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보고 비평할 순 있지만 이래라 저래라 강요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백 교수는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직접적 원인은 사망일(9월25일)로 6일 전부터 시작된 급성신부전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발생한 고칼륨증에 의한 급성 '심폐정지'"라며 "여기서 기술한 심폐정지는 의사협회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에서 금기시하는 모든 질병으로 사망하면 당연히 나타나는 심장마비, 심장정지, 호흡부전, 심부전과 같은 사망진단명과는 다르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백 교수는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고칼륨증에 의한 심폐정지'는 급성신부전의 체외투석을 통한 적극적인 치료가 시행됐다면 사망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따라서 사망진단서의 (가) 직접사인은 '심폐정지', (나) (가)의 원인은 '급성신부전', (다) (나)의 원인은 급성 경막하출혈로 기술했다"고 밝혔다.

그는 "가족들은 고인의 평소 유지를 받들어 환자분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합병증에 대해 적극적인 치료 받기를 원하지 않았다"며 "급성신부전은 지난 7월에도 발생했고 이 당시에도 고인의 가족들이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지 않아 체외투석 등의 치료를 시행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이유로 고인의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표기했다"며 "만약 고인이 급성 경막하 출혈 후 적절한 최선의 치료를 시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을 하게 됐다면 사망진단서의 내용은 달랐을 것"이라며 "그런 경우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로 표기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특별위원회의 임무는 사망진단서와 관련된 여러 의혹 등을 검토해 병원장에게 보고하는 것이었다"며 "특별위원회는 병원장에게 '담당교수가 일반적인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과 다르게 작성한 것은 분명하지만 임상적으로 특수한 상황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사망진단서를 작성했음을 확인했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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