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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윤성 위원장 "백남기 씨 사인, 서울대 의견은 외인사"

입력 2016-10-03 22:13 수정 2016-10-03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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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나라면 외인사라고 쓰겠다' 이것이 오늘(3일) 그야말로 키워드가 되어 버린 상황이 되어 버렸는데 특위위원장을 맡은 법의학자 이윤성 교수가 이런 개인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병사를 유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반응도 사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윤성 서울대 특별조사위원장님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이윤성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이윤성 위원장/서울대병원 특별조사위 : 안녕하세요.]

[앵커]

외인사로 하겠다라고 우리 이윤성 위원장의 생각대로라면. 그걸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윤성 위원장/서울대병원 특별조사위 : 고인의 사망 원인 중에 원사인은 급성경막하 출혈을 비롯한 머리 손상입니다. 사망의 종류는 그거에 따라 결정하기 되기 때문에 급성경막하 출혈이 질병으로 생긴 게 아니면 그렇다면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입니다. 그게 제 의견입니다.]

[앵커]

위원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망진단서를 바꿀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치의의 의견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결국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십니까?

[이윤성 위원장/서울대병원 특별조사위 : 진단서라는 게 만일 무슨 의료기관이 작성하는 거라든지 이렇게 하면 그건 직권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진단서는 진료를 담당한 의사가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제가 사적으로 권고하고 권유하고 설득했지만 만일 담당 의사가 그걸 고칠 생각이 없다고 하면 그걸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란으로 불거진 이후에 서울대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렸습니다. 그 위원장이 지금 저하고 말씀 나누고 계신 이윤성 교수님이시고요. 그렇다면 논란 속에 이러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서 특별조사위원회의 의견이 위원장의 입장으로서 물론 개인적인 입장이라고 하기는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강버들 기자로부터 잠깐 들은 바에 따르면 특별조사위원회 내에 있는 다른 교수들께서도 대체적으로 이윤성 위원장의 입장에 동의했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서울대, 백 교수 개인의 입장은 병사라고 하지만 서울대가 꾸린 특별조사위원회의 대체적인 의견이 외인사라면 지금 서울대 의견은 외인사라고 해석해도 됩니까?

[이윤성 위원장/서울대병원 특별조사위 : 그렇습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이윤성 위원장/서울대병원 특별조사위 : 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간단한 문제는 아닌데요. 주치의인 백선아 교수는 병사, 그러나 주치의인 백선하 교수가 소속된 서울대는 명확하게 외인사, 이렇게 해석할까요?

[이윤성 위원장/서울대병원 특별조사위 : 네.]

[앵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예상하지 못했던 답변을 하신 셈인데. 왜냐하면 이 내용은 많은 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내용인데 그러면 서울대에서, 서울대에서 학교 차원에서 즉 의대 차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외인사로 했다면 그 이후에 있을 수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 책임질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윤성 위원장/서울대병원 특별조사위 : 책임 문제가 나오는 건 그거는 저로서도 좀 의외인데요. 왜냐하면 사망진단서를 담당 의사가 아니면 작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견은 외인사지만 그걸 어떻게 문서로 작성하거나 사망진단서라는. 이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윤성 위원장/서울대병원 특별조사위 : 그러니까 무슨 책임을 지라고 그러시면 이 의견을 끝까지 견지하겠느냐. 그건 저로서는, 혹시 무슨 다른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또 어쩌거나 그러면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제가 책임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어떤 가식적인 책임을 법적 책임이라든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건 물론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검찰 수사가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부검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서 외인사라면 외부 요인, 즉 외부 요인은 거기에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 백남기 씨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상황에 있을 수도 있는데,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거기에 지금 저한테 말씀하신 이윤성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서울대 입장, 즉 이 문제는 학교 측 입장은 학교 차원에서 외인사다라고 하는 것이 크게 작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이윤성 위원장/서울대병원 특별조사위 : 그건 크게 작용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은 외인사라는 것은 어떤 원인이 외부에서 작용했다는 뜻이지, 그게 타살이라는 거나 자살이거나 사고사를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어떤 것에서도 가능하고요. 지금 크게 논란이 되는 것처럼 저희가 물대포에 관한 걸 의학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어서 그건 언급할 수가 없지만 물대포가 쏘아지는 그런 과정에서 다쳤다는 것은 인식할 수가 있었고요. 그게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그건 바로 의학의 책임이 아니라 수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그건 뭐 누구나 동의하는 바이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처음에 급성경막하출혈이 그러면 왜 발생을 했느냐 하는 것은 그것이 직사 물대포에 의한 것이냐, 아닌 것이냐를 수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사망진단서의 병사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그것이 빌미가 돼서 부검을 다시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다라는 것인데 지금 외인사라고 학교 차원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 부분 괴리가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백선하 교수께서 얘기하는, 즉 주치의인 백 과장이 얘기하기로는 가족들이 급성신부전증에 대해서 치료를 거부했다, 물론 가족들은 어떻게 반론을 얘기하고 있냐면 당초부터 뇌사라고 백선하 교수가 얘기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백선하 교수가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에 반론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윤성 위원장/서울대병원 특별조사위 : 그러니까 이 전에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검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그건 사망진단서가 참고는 될지언정 사망진단서의 병사면 수사를 하고 외인사면 안 하고 그런 사정은 아닙니다.]

[앵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수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부검을 하느냐, 안 하느냐 차원이었습니다.

[이윤성 위원장/서울대병원 특별조사위 : 역시 부검도 병사를 할지라도 검사가 판단하기에 부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결정하는 것이고요. 외인사라 할지라도 부검이 필요 없다고 하면 부검을 하지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 내용.

[이윤성 위원장/서울대병원 특별조사위 :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의학적인 관점에서 세간에 크게 관심을 끌었던 그런 죽음이라면 원칙적으로 부검을 하는 것입니다. 그건 객관적인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연명 치료에 관한 얘기는 이건 조금 오해가 있는데요. 뭐냐 하면 우리 백선하 교수의 주장을 제가 정확히 파악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백선하 교수는 이 신부전이 왔을 때 혈액투석을 했더라면 그러면 그때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유족들이 혈액투석을 원치 않았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게 유족 측이 혈액투석을 원치 않았으면 무슨 불법적으로 원치 않았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연명의료계획서라는 것을 두 번 작성했고요, 유족들이. 두 번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에 혈액투석을 원치 않는다고 이미 표시가 돼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족 측이 연명의료를 혈액투석을 원치 않는 데는 연명의료계획서는 고인의 평상시 뜻을 반영한 것이고 적절했고 적법했습니다. 단지 아마 백선하 교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했으면 이때는 사망하지 않았을 것인데라는 아쉬움을 표명했고요. 실제로는 이건 얘기할 필요가 없지만 제가 굳이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혈액투석을 했더라면 그러면 백남기 씨가 의식을 회복하고 확 이렇게 개선이 될 거였느냐. 그거는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고인은 식물 상태하고 뇌사의 경계 상태인 그런 상태를 지금 10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는데 이번에 신부전이라는 합병증의 고비를 맞은 것이고 이때 혈액투석을 해서 그 고비를 넘겼다고 하더라도 결국 한두 달 내에 또 다른 합병증, 또 다른 합병증이 계속 발생했을 거고 의식회복이다 하는 등의 적극적인 개선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망의 시기는 아마 좀 더 뒤였을 것이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실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의견은 이윤성 위원장께서 내가 이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런데 굉장히 많이 관심을 끌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장께서 바로 말씀해 주시니까 일단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망진단서를 직접 작성한 3년차 레지던트가 메모가 나왔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아까 1부에서 단독으로 보도해 드린 바가 있는데 진료 부원장 신 모 교수님 또 지정의인 백선하 교수님과 상의해서 사망진단서를 작성함, 이런 메모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담당 주치의까지는 몰라도 사망진단서 쓰면서 부원장과 상의하는 것이 통상적인 일인가. 저희들이 듣기로는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그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윤성 위원장/서울대병원 특별조사위 : 저도 그 의무기록을 봤습니다. 그게 메모가 아니고요. 의무기록에 포함이 돼 있는 내용입니다. 얘기가 조금만 길어도 괜찮겠습니까? 왜냐하면 고인은 사회적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환자였기 때문에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지만 서울대학교 병원도 그런 환자에 대해서는 부원장이 보고를 받는다고 그럽니다. 아마 다른 병원에서 확인해 보시죠. 그런 과정에서 항상 보고를 하게 돼 있고 그런 과정에서 고인의 상태가 굉장히 나빠지니까 3년차 레지던트가 우선 백선하 교수한테 전화를 했는데 연결이 안 됐답니다. 그래서 신 부원장한테 전화를 했고 신 부원장이 전화를 받고 상태가 그렇게 됐다는 보고를 들은 뒤에 부검감정서는 어떻게 하겠느냐고, 해야 되느냐고 물어서 그건 백선하 교수하고 상의해서 작성해라. 그 얘기를 했답니다.]

[앵커]

일단.

[이윤성 위원장/서울대병원 특별조사위 : 그 내용을 '신 부원장, 백선하 교수와 상의해서' 이런 식으로 적어놨는데 그게 보기에 따라서는 세 사람이 상의해서 작성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부원장이 백선하 교수하고 상의해서 작성해라.]

[앵커]

알겠습니다.

[이윤성 위원장/서울대병원 특별조사위 : 그렇게 얘기한 거라고 저희가 조사한 바는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사위 조사 내용은 그렇다고 저희들이 그러면 위원장님의 말씀으로 전해 듣고. 물론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윤성 위원장/서울대병원 특별조사위 : 그럴 수 있겠죠.]

[앵커]

그건 뭐 확정된 의견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사실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위원장께서 파악하시기는 그렇게 파악하신 걸로 저희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윤성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윤성 위원장/서울대병원 특별조사위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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