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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물대포 살수시 현장지휘관 자리옮겼다"

입력 2016-10-03 13:11

경찰 자체감찰, 현장지휘관 "전화로 20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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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체감찰, 현장지휘관 "전화로 20분 조사"

"백남기 물대포 살수시 현장지휘관 자리옮겼다"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 당시 현장을 확인하고 살수 명령을 내렸어야 할 경찰 현장지휘관이 투척물을 피하느라 자리를 옮겨 백남기 농민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살수를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찰청 경비국의 녹취를 공개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경찰청 경비국 관계자는 지난 9월 2일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보좌진 대상 살수시연회에서 현장지휘자가 왜 현장 확인을 하지 않았냐는 야당 보좌진들의 질문에 "당시 현장 지휘관인 신윤균 제4기동단장(현 영등포경찰서장)이 날아오는 돌멩이 등을 피하기 위해 평소보다 1m 정도 뒤로 빠져 있어 사각지대가 생겨 백남기 농민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장 지휘관이 차벽트럭 위에서 보면서 어딜 쏴라, 어딜 쏴라 보통 이렇게 지시를 한다"며 "모니터로 잘 안 보이니까 현장 지휘관이 방향과 지점을 가르쳐 준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는 육안으로 보다가 즉시 멈추는 그러는 행동을 한다"고 설명했다.

살수차 관리지침의 살수차 사용시 주의사항에는 살수차 조작요원은 살수차 사용명령을 받은 경우 살수차 사용시기·방법·범위를 지휘관으로부터 재확인해 사용해야 한다고 돼 있다.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살수를 중단하거나 최소한 사각지대에 대해서 살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현장지휘관이 자리를 피하느라 살수지점이나 사고 발생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경찰의 감찰은 매우 소홀하게 이뤄졌다고 진 의원은 지적했다.

신윤균 당시 제4기동단장은 지난 12일 열린 백남기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사고 당일 전화로 20분간 감찰 조사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신윤균 단장은 살수방법이나 살수횟수에 대해서 정확히 모른다고 답변했으며 백남기 농민이 부상을 당하는 상황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진 의원은 "살상의 위력이 있는 물대포를 사용하면서 경찰은 아무도 현장을 제대로 보고 있지 않았다. 현장책임자는 살수 지점과 정도를 판단해 사고를 예방할 책임이 있음에도 자리를 피해 있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경찰은 20분간 전화로 조사하는데 그쳤고 그 내용마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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