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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백남기씨 유족, 물대포 살수차 현장검증 신청

입력 2016-09-30 14:14

유족 측 "살수 조작 방법 및 세기 등 현장검증 필요"

백남기 317일간 병원 의무기록지 감정도 신청 예정

살수차 조작한 경찰들 신문·업무매뉴얼 자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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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 "살수 조작 방법 및 세기 등 현장검증 필요"

백남기 317일간 병원 의무기록지 감정도 신청 예정

살수차 조작한 경찰들 신문·업무매뉴얼 자료 신청

고 백남기씨 유족, 물대포 살수차 현장검증 신청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의식불명됐다가 지난 25일 사망한 백남기씨 측 유족들이 민사소송에서 "살수차 현장검증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김한성) 심리로 열린 백씨의 유족들이 국가와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족 측 소송 대리인은 "살수차에서 살수를 조작하는 방법 및 살수 세기, 시위참가자를 어떻게 보는지 등 현장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추후 유족 측 대리인이 해당 '충남9호 살수차량'에 대한 현장검증 신청서를 제출하면, 재판부는 국가 측 입장 등을 듣고 채택을 결정할 예정이다.

유족 측은 또 살수차의 업무 매뉴얼을 경찰 측에 요청하고, 살수차량을 조작한 경찰의 당사자 신문을 신청할 계획이다. 당사자 신문이 어려울 경우 살수차 조작 교육을 받은 별도의 증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유족 측 대리인은 "살수차의 업무 매뉴얼은 과실 여부 판단에 있어 중요한 자료"라며 "경찰 측은 살수조작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했다고 주장하지만 현장과는 괴리가 있다. 어떻게 교육을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 본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살수차를 조작한 경찰들의 중과실을 판단할 자료로 내부 감찰 진술서도 신청할 계획이다. 백씨의 사망 원인과 살수행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백씨가 의식불명 상태였던 317일간의 병원 의무기록지에 대한 감정도 신청한다는 입장이다.

유족 측 대리인은 이날 "당시 물대포를 쏜 경찰들은 가슴 아래 부분으로 직사 살수를 해야하는 살수차 지침을 위반한 중과실이 있다"며 "강 전 청장과 구 전 청장은 집회를 지휘·감독하며 충돌을 예상하고 있었고 직사 살수할 경우 신체와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있을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국가 측은 "백씨 유족 측이 요청한 자료를 검토하고 있으며, 다소 시일이 걸린다"며 "추후 신청서나 의견서를 통해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백씨와 그 가족들은 지난 3월22일 국가와 경찰들을 상대로 2억4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경찰은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받고 사용기준과 방법을 준수해야 하는데 살수차 내부 규정을 위반하고 머리에 직사 살수해 백씨를 의식불명에 이르게 했다"고 비판했다.

백씨는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불명이 됐고 317일만인 지난 25일 숨을 거뒀다.

당시 백씨는 의식불명 상태에서 민사소송의 원고에 이름을 함께 올렸지만, 사망하면서 소송 당사자에서는 빠지게 됐다. 백씨 측 대리인은 "사망에 따른 위자료의 증액이 예상되며 청구 취지를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11월11일 오후 4시에 진행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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