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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송기호 변호사 "배상금 아니라는 일본, 인정하게 만들어야"

입력 2016-08-25 20:59 수정 2016-08-25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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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관련해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민변의 송기호 변호사를 전화로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송 변호사.

[송기호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안녕하세요.]

[앵커]

질문은 두 가지만 드릴 텐데 짤막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10억엔의 성격을 두고 문제제기를 해 오셨습니다. 이게 한국 정부는 사실상 배상금이다, 이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 일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뭡니까, 일본의 입장이?

[송기호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일본 법상 배상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각의가 예비비에서 거출한다라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배상한다고 결정한 게 아니거든요. 일본에서 거출이라는 것은 어떤 상호부조를 위해서 금전이나 물품을 내는 것이고요. 또 예비비라는 게 일본 재정법상 지출 후에 일본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가 이것을 배상금으로 승인을 신청하지 않을 것인가. 결국은 일본법상 배상금이 아닌 것이 명백하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본은 법적으로나 아니면 명분으로 볼 때도 배상이라고 한 적이 없고 우리는 사실상 배상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는데.

[송기호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결국은 일본법상 배상금이 아님이 명백한데도 이 돈을 받는다는 것의 의미는 결국은 배상금이 아니라는 일본의 입장에 동의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게 일본이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그런 입장에 결국은 한국이 동의하는 식으로 정리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 돈의 성격이 명백하게 배상금이라는 것을 한국 정부가 일본이 인정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앵커]

그러기 전에는 한일 합의에 상당히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해 오셨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짤막하게 도움 말씀만 듣기로 했으니까요.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송기호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감사합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송기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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