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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림이법' 시행 1년…어린이 통학차량 사고 더 늘어

입력 2016-08-1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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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하지만 법이 있어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1년 전부터 세림이법도 시행이 되고 있지만 사고는 끊이지 않는다는 거죠. 별 실효성도 없는 법이라면, 단속이 안 된다면 상황은 그대로일 겁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단속을 시작하자마자 학원 차량이 바로 적발됩니다.

[통학차량 운전기사 : (안전벨트를) 맸었는데 쟤네들이 문 여니까 내리는 줄 알고 나온 거예요.]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차량도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어린이집 차량에 치어 숨진 김세림양 같은 희생을 막자며, 지난해부터 '세림이법'이 시행됐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법이 시행되기 전에 비해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사고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사고로 인해 숨지거나 다친 어린이도 모두 70명이 넘습니다.

이틀 전 여수에서 두살 박모 군이 숨진 사고도 세림이법을 안 지킨 탓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기사들은 세림이법 이행에 드는 돈만 생각합니다.

[통학차량 운전사 : (안전장치) 비용이 장난 아니에요. 이거 다 기사들이 내야 하는데… 한 120만원 정도 들어갔어요.]

하지만 경찰은 단속 인력이 부족한 데다가 단속을 해도 과태료나 벌점 부과만 할 수 있어 관리감독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이창호 경위/서울 강서경찰서 교통안전계 3팀장 : 단속을 집중적으로 할 때에는 잘 지켜지다가, 단속이 느슨해지면 위반사례가 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를 막기 위해선 단속권한 확대와 처벌 강화가 절실하다고 주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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