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팩트체크] "오늘 서울 최고기온 34.2도" 사실일까?

입력 2016-08-03 21:57 수정 2016-08-08 10:0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오늘(3일) 하여간 정말 더웠습니다. 아주 푹푹 찐다는 그런 표현이 오늘 딱 맞는 것 같은데. 올해 들어 처음으로 서울에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기상청이 내놓은 최고기온과 우리가 실제 느끼는 기온이 과연 같은가…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아닌 걸'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1부에서도 전해 드렸습니다만, 이 내용을. 팩트체크에서 1부에서 전해 드린 내용 말고, 한 걸음 더 들어가 볼 텐데 오늘 여러 가지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확인이 되는 것 같군요.

오대영 기자, 기상청이 발표한 서울 낮 최고기온이 오늘 34.2도였습니다. 이게 올해 들어서 가장 더운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는 31.1도였고요. 그제 32.4도, 오늘이 최고치입니다. 34.2도였습니다.

[앵커]

1~ 2도 차이가 정말 큰 것 같습니다. 어제는 좀 살 것 같더니. 오늘 팩트체크에서 검증할 가설은 기상청 발표보다 실제 온도는 훨씬 더 높다, 더 덥다, 이거죠?

[기자]

1~ 2도 차도 큰데 더 큰 차이도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는 가설을 검증해 볼 텐데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날씨가 무척이나 더워서 검증하기는 상대적으로 수월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서울 광화문에서 낮기온 한번 재봤습니다. 사회부의 이태영 기자가 측정한 결과인데요. 오후 2시 30분에 무려 41도까지 올랐습니다.

[앵커]

공식기록으로서는 이런 기온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유사 이래에. 그러니까 기상청 발표하고 차이가 한 7도나 나는 그런 상황인데요.

[기자]

그래서 기상청이 이 자료를 도대체 어디서 받아와서 측정했기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냐를 검증해 봤는데요. 기상청은 별도의 관측소에서 측정한 온도를 발표합니다.

서울에는 기상관측소가 종로구 송월동에 있습니다. 오늘 34.2도라고 파악한 것도 바로 이곳인데 광화문에서 직선거리로 1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앵커]

별로 안 떨어져있네요.

[기자]

불과 1km 사이에 두고 무려 7도 차이가 난 건데요. 바로 이 흰색 장비, 이게 '오늘 낮 최고기온은 몇 도다' 이렇게 발표할 때 들어가는 그 '몇 도'를 측정하는 바로 그 기구입니다.

[앵커]

초등학교 때 교과서에서 다 본 겁니다, 이거. 그렇죠? 사진으로 보면 측정기 주변에 이렇게 탁 트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취재진이 측정한 것보다는 낮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바람도 좀 불 것 같고. 어떻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가 큰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역사적으로 관측소를 좀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취재한 내용 중에 아주 흥미로운 부분인데. 서울기상관측소를 역사적으로 분석할 때 이게 언제 지어졌느냐. 일제 치하였던 1932년입니다. 85년 전인데요. 당시의 이름은 경성측후소였습니다.

[앵커]

84년 전인데요, 정확하게.

[기자]

그런데 이 건물이 지금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똑같네요. 조금 색깔만 따로 칠한 것 같습니다. 그냥 그대로인데 건물이야 튼튼하면 계속 써도 되는 건데. 84년이라는 시간이라면 오래 되기는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기자]

그렇습니다. 제가 지도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일제 치하의 서울 표시한 1936년의 경성부 관내도입니다.

저 붉은색으로 표시한 곳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4대문 안이라고 하는 곳인데 당시에 인구가 밀집해 있던 지역인데요. 이 안에 경성측후소, 그러니까 기상관측소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강남, 저 밑에 범내로 표시될 정도로 의미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앵커]

그때는 저게 주거지역이거나 하지 않았으니까. 강남은 그야말로 허허벌판이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지도가 지금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인구분포도 완전히 달라졌고.

[기자]

물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부터인데요. 서울관측소가 위치해 있는 이곳이 84년 전에는 서울의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시민의 생활반경이 굉장히 넓어지지 않았습니까?

지역 대표성이 그래서 떨어지는 곳에 여전히 기상관측소가 있는 겁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앵커]

저한테요?

[기자]

서울에서 첫눈을 기록하는 기준을 혹시 아시나요?

[앵커]

어떤 대답을 기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른 방송에서 제 생각을 밝힌 적은 있습니다.

[기자]

그렇습니까?

[앵커]

저는 쌓이지 않으면 첫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을 원한 건 아니겠죠.

[기자]

그 대답은 팩트체크에서는 맞지가 않고요. 서울에서 어떻게 첫눈을 관측하느냐. 서울관측소에서 눈발이 날리는 걸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만 첫눈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첫눈이 온 것은 상관이 없다, 소용없다.

[기자]

예를 들어서 강남역에서 첫눈이 왔다고 모두가 좋아했지만 관측소에서 보이지 않으면 역사적으로 첫눈이라고 기록되지가 않습니다.

첫 얼음도 마찬가지인데요. 서울관측소의 관측용기에 담긴 물이 얼 때가 바로 첫 얼음이 어는 날입니다.

[앵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오만군데다 다 설치할 수도 없는 거고 현실적으로 이럴 수밖에 없는 건 아닐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관측소는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국내 기준을 한번 보면 면적이 70m²여야 하고 원형 혹은 정사각형이 원칙입니다. 건물이나 숲이나 나무 같은 장애물의 영향이 적어야 하고요.

국제 기준도 저희가 살펴봤는데 거의 같은 취지입니다. 가능한 넓은 지역이어야 하고 나무나 건물, 방해물에 가려져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이런 곳을 찾기가 쉽지 않아서 현실과는 동떨어진 정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기상관측소는 날씨정보를 제공하는 곳이라기보다는 날씨정보를 제공하는 기상청의 기초자료를 수집해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기상청이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런 것 같습니다. 다 설치할 수 없지만 그래서 한 군데 설치하기는 하는데. 오늘 오대영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하필이면 우리의 일상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서 기상청이 예보를 하거나 자료를 밝혀도 우리 일상하고는 너무 관련 없는 게 되어 버리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기자]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좀 멀게 느껴지는 건데. 제가 기사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그전에 최고기온은 체감기온과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차라리 체감온도를 조사해서 발표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물음을 오늘 가졌고요.

[앵커]

여름에는 그런데 체감온도는 안 나오던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상청 설명을 들어봤더니 11월부터 3월까지, 그러니까 추운 기간만 조사해서 발표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신에 불쾌지수라는 것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불쾌지수도 불쾌감을 느끼는 정도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완벽한 척도는 못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그런 오차가 있더라도 그런 수치에 따라서 관측소의 최고기온을 우리는 참고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앵커]

요즘 포털사이트라든가 아니면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다양한 기상정보를 볼 수는 있는데 문제는 워낙 다양하게, 다 다르게 나오는 바람에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미세먼지도 마찬가지고.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정보이용자가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기사,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측후소 한란계. 한란계는 온도계입니다.

[앵커]

옛날 말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온도로는 정말 더위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도만 보고 더위를 판단하면 낭패를 본다는 84년 전의 기사인데. 84년 전의 기사에 담긴 고민이 오늘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앵커]

그러네요. 잘 봤습니다. 많이 또 오늘 배웠습니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관련기사

[팩트체크] 올림픽 이슈, 정부와 여당에 유리하다? [팩트체크] '쪽지예산' 김영란법으로 제동 가능할까? [팩트체크] 해수욕장 자릿세, 어디까지 합법? 따져보니 [팩트체크] 인터파크 '책임회피 약관', 법적 효력 있나? [팩트체크] 다들 어렵다는데 세금만 풍년…사실상 증세?
광고

관련이슈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