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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수당 '직권 취소' 예고…서울시도 '고심 중'

입력 2016-07-24 21:03 수정 2016-08-1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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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다음 달로 예정된 서울시 청년수당의 첫 번째 지급일 전에 시정 명령과 직권 취소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지급을 강행하면 불법 행위가 되는데요, 이 때문에 서울시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5일 마감한 서울시 청년활동지원 사업, 이른바 청년수당 사업에 신청서를 낸 인원은 6000여 명으로 지급 대상의 두 배가 넘었습니다.

이 중 3000명을 뽑아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서류 검토가 진행 중인데 계획대로라면 다음 주까지 대상자 선정을 마치고 8월 둘째 주에 첫 수당이 지급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첫달 수당이 예정대로 나갈지 아직도 확실치 않습니다.

복지부는 협의 미이행을 이유로 수당 지급 전까지 시정 명령과 직권 취소 결정을 잇따라 내리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이런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전 수당 지급을 강행할 경우 불법행위가 됩니다.

서울시로서는 법적 대응과 별개로 캠페인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잠재적인 대선주자인 박원순 시장이 불법행위까지 감수하게 되는 상황은 부담스러워 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때문에 서울시로서도 최종 결정을 미룬 채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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