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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리고 녹이고…유통기한 지난 닭 100만마리 시중에 유통

입력 2016-06-16 15:36

경기도, 닭과 한우 등 유통기한 속여 판 업체 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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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닭과 한우 등 유통기한 속여 판 업체 4곳 적발

얼리고 녹이고…유통기한 지난 닭 100만마리 시중에 유통


얼리고 녹이고…유통기한 지난 닭 100만마리 시중에 유통


경기도는 유통기한을 조작한 내장 닭을 시중에 유통한 도계업체와 축산물가공업체 등 4곳을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경기특사경)에 따르면 충북 진천의 A도계업체는 생닭을 팔다가 유통기한 10일이 가까워지면 냉동시킨 후 포장지 라벨에 탈부착 스티커를 붙이는 수법으로 유통기한을 2년으로 늘렸다.

또 냉동 닭을 냉장 닭으로 허위 표시하기도 했다.

연 매출이 6000억 원에 달하는 A업체는 이런 수법으로 101만 마리(시가 34억7000만 원) 상당을 전국에 유통했다.

충주의 B도계업체도 유통기한이 10일인 생닭이 팔리지 않자 3520마리(880여만 원)를 A업체와 같은 수법으로 판매하려고 경기 이천의 냉동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부천시에 있는 축산물가공업체 C사는 유통기한이 지난 닭 3540㎏을 사용, 닭 떡갈비나 오븐 치킨 등 1억4000여만 원 상당의 가공제품을 만들어 도·소매업체에 판매했다.

특히 C사는 유통기간이 지난 국내산 닭(1만7000㎏)과 미국산 닭 다리살(365㎏) 등 2만165㎏을 인천시의 냉동창고에 보관했다.

조사 결과, C사는 A업체로부터 유통기한이 지난 닭을 사들인 뒤 이를 가공해 판매하기도 했다.

남양주의 D마트는 지난해 추석에 팔다 남은 한우 52.6kg(시가 98만 원)과 돼지고기 127.1kg(시가 94만 원)의 유통기한을 조작해 판매하기도 했다.

경기특사경은 이들 업체와 대표자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특사경 관계자는 "단속과정에서 축산물 유통기한 허위표시가 만연하다는 첩보를 통해 도를 비롯해 전국의 불법 업자들을 함께 검거하게 됐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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